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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금니아빠’ 이영학 오늘 항소심 법정 선다…선처 호소할 듯
-오늘 항소심 첫 공판… 사형 선고 뒤 16회 반성문 제출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딸 친구를 성추행하고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어금니 아빠’ 이영학(36) 씨가 17일 항소심 법정에 선다.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 김우수)는 이날 오후 3시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씨의 첫 공판을 연다. 이 씨는 직접 출석해 재판 과정을 지켜본다. 

[사진설명=공판에 출석하는 이영학 씨]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씨 측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이유를 법정에서 밝힐 예정이다. 범행을 뉘우치고 있다면서 선처를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는 항소심 재판부에 16차례 자필 반성문을 제출했다. 이 씨 측은 항소심에서도 “환각제에 취해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로 범행을 저질렀다”는 주장을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이 씨는 1심에서도 이같이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날 오후 3시 30분에는 같은 재판부 심리로 딸 이모(15) 양의 첫 공판도 열린다. 이 양은 아버지의 범행을 도운 혐의(미성년자유인ㆍ사체유기)로 1심에서 장기 6년에 단기 4년형을 선고받았다. 이 양과 같은 소년범은 단기형만 모두 채우면 교정당국 평가에 따라 출소할 수 있다. 단기형의 3분의 1만 복역하더라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이 씨는 지난해 9월 30일 딸을 시켜 열네 살인 친구 A양을 서울 중랑구 망우동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수면제를 먹이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튿날에는 A양을 목졸라 살해한 뒤 딸과 함께 시신을 강원 영월군의 야산에 버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씨 부녀는 이같은 범행이 발각돼 지난해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에게는 사망한 아내를 성매매하도록 알선한 혐의와 계부가 아내를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허위 신고한 혐의 등도 적용됐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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