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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연금 의결권전문委, 현대차그룹 분할합병 찬반 결정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현대자동차그룹 지배구조 개편안에 대해 캐스팅보트를 쥐게 된 국민연금의 찬반을 외부 민간전문가들이 결정할 전망이다. 찬반의결권을 민간 전문가에 넘김으로써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때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것이다.

17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국민연금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가 오는 29일 열리는 현대모비스 분할·합병 안건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17~18일 사이에 내부 투자위원회를 열어 세부 방침을 정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결정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와중에 2015년 7월 캐스팅보트를 취고 있던 국민연금이 삼성합병 과정에서 외부압력으로 찬성표를 던져 국민신뢰를 잃어버리는 치명상을 입은게 배경으로 자리잡고 있다.

당시 삼성물산의 지분 11%가량을 보유한 최대주주였던 국민연금은 외부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결단’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특검수사결과, 당시 청와대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홍완선 전 기금운용

본부장을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과 관련해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를 거치지않고 내부투자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찬성의사결정을 내리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국민연금이 최소 1388억원의 손해를 예상하고도 찬성표를 던진 이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 투자위원회에서 의결권전문위에 현대모비스 주총안건을 맡기든지, 아니면 의결권전문위가 해당 안건에 대한 부의를 요구할지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의결권전문위가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란 입장이다. 의결권전문위는 정부와 가입자단체, 학계 등에서 추천하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1명은 현재 공석이다.

주주 확정 기준일인 지난달 12일 기준 현대모비스의 주주는 기아자동차16.9%, 정몽구 회장 7.0%, 현대제철 5.7%, 현대글로비스 0.7%, 국민연금 9.8%, 외국인 48.6%, 기관·개인 8.7%, 자사주 2.7% 등으로 국민연금은 2대 주주다. 이 중 의결권이 없는 자사주를 제외한 현대차그룹 측의 우호지분은 30.2%다. 주주총회에서 현대모비스의 분할·합병안이 통과되려면 의결권 있는 지분의 3분의 1 이상이 참석해 3분의 2 이상이 안건에 찬성해야 한다. 최소 요건으로 지분 22.2%의 찬성을 얻으면 통과될 수 있다. 현대모비스의 우호지분만으로도 충족할 수 있는 요건이다.

다만, 이는 찬성의 최소 요건이다. 외국인 주주들이 대거 주총에 참석하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참석률이 높아질수록 통과 기준도 함께 올라가기 때문이다. 산술적으로 외국인 주주가 전부 참석해 모두 반대표를 던지면 부결된다. 9.8%의 지분을 가진 국민연금이 사실상 안건 통과를 결정지을 ‘캐스팅 보터’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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