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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추가 혐의 있어” vs 드루킹 “특검서 수사하라”
-드루킹 측, 추가 공소사실도 전부 인정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댓글 조작 사건으로 기소된 ‘드루킹’ 김모(48) 씨가 추가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김 씨 측은 혐의를 자백한 만큼 이날로 재판을 끝내달라고 요청했지만, 검찰은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설전을 벌였다.

김 씨 측은 1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김대규 판사 심리로 열린 업무방해 혐의 2회 공판에서 추가된 공소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를 받는 파워블로거 ‘드루킹’ 김모(49) 씨가 지난 2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검찰은 전날인 15일 공범인 ‘서유기’ 박모(31) 씨를 재판에 넘겼다. 김 씨와 박 씨 등이 댓글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을 이용해 네이버 댓글 50개에 대해 총 2만 3813회의 공감 클릭을 자동반복했다며 기존 공소장을 변경했다. 김 씨는 댓글 2개의 공감을 각각 606회, 609회 클릭해 조작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김 씨 측은 이날 재판을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씨 측 오정국 변호사는 “가족 접견도 하지 못하고 독방에 구속돼있다”며 “진실 발견도 중요하지만 신속하게 재판받을 권리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직 결정된 바 아니지만 (여야가) 특검에 합의한 상황”이라며 “특검에서 모든 것을 조사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반면 검찰은 “이 사건 외에도 2만 2000여건 댓글을 순위조작한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며 추가기소한 뒤 각 재판을 합쳐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김 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오랜 시간 비슷한 수법의 범행을 저질렀는데, 이를 하나의 범행으로 보고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기소된 박 씨와 김 씨의 공판을 하나로 합쳐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로 재판을 마무리해달라는 김 씨 측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오는 30일 오후 김 씨와 박 씨를 한 법정에 불러 공판을 진행할 계획이다.

김 씨 등은 네이버 카페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를 운영하면서 매크로를 이용해 인터넷 포털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지난 17일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지난 1월 17일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 구성 관련 기사에 달린 정부 비판적 댓글에 허위로 ‘공감’ 수를 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보수층이 댓글을 조작한 것처럼 꾸미려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이후 “일본 오사카 총영사 인사 추천을 거절한 김경수 더불어 민주당 의원에게 불만이 있어 우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며 입장을 바꿨다.

경찰은 김 씨가 이 기사 외에도 불법으로 댓글을 조작한 정황이 있는지, 정치권과 연루돼있는지 등을 추가로 수사하고 있다.
yeah@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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