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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팔 수라도 있으면 좋을텐데…” 재건축 부담금에 조합원 ‘패닉’
억대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부담금을 통보 받은 서울 반포현대 조합원들 가운데 자금여력이 부족한 이들이 공황 상태다. 돈이 없으면 결국 집을 팔아야하는데 그 마저도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16일 한 조합원은 억울함을 강하게 나타냈다. 워낙 오래된 아파트인데다 엘리베이터 등 생활시설이 낙후돼 재건축을 하려는 단지를 수익성을 보고 달려드는 다른 재건축 단지처럼 취급했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10년 이상 보유ㆍ5년 이상 거주한 장기보유 1주택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다. 하지만 막대한 부담금이 예고된 상황에서 매매거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포 저층 아파트와 아크로리버파크

헌법소원을 통해 환수제 자체를 무위로 만들 수 있지만, 준공 후 실제 부담금을 낸 뒤에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나긴 법정다툼을 각오해야 한다. 시간과 비용이 만만치 않다.

자기 돈이나 대출로 부담금을 마련할 여건이 되지 않는 조합원은 준공후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뒤 집을 팔아 부담금을 마련할 수밖에 없다. 실거주자라면 부담금 때문에 기존 주거지에서 내쫓기는 셈이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중간에 사고 판 사람과 달리 최종 소유자는 하나도 이득이 없을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관리처분 전에 조합원 지위를 취득했다면 2년 실거주 요건을 채운 것으로 소급돼 양도세 비과세(9억원 초과분) 혜택을 볼 수 있다는게 그나마 위안이다.

부담금 산정방식이 드러나면서 그간 부동산 시장을 이끌어온 강남 재건축 시장의 위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강남은 재건축이라는 주도주 상실의 시대가 될 것”이라며 “강남 부동산으로 몰렸던 유동성이 떨어지면서 일반아파트도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우영 기자/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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