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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스마트폰 등 수입기자재 시험ㆍ인증 비용 줄어든다
- 중소기업 부담 해소…하반기 시행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스마트폰, 전기제품 등 수입기자재 시험ㆍ인증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은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에 관한 고시’ 일부 개정안을 최근 행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개정안은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절차 간소화 ▷다수 사업자 공동의 적합성 평가 심사 신청 ▷일부 대상기자재에 대한 심사 규제 완화 등을 담았다.

개정안은 올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적합성평가제도는 기업이 국내에서 방송통신기자재 등을 제조, 수입, 판매하기 전에 기술기준 등에 적합한 지 여부를 확인하는 대표적인 기술규제다.

개정안은 우선 ‘동일기자재’의 적합성평가 절차를 간소화했다.

적합성평가를 받은 수입기자재의 경우 후발사업자는 인증자의 동의를 받으면 시험절차를 생략하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동일기자재라도 제품의 동일성 검증, 사후 관리 책임 소재 등의 사유로 수입자별로 별도로 적합성 평가를 받아야 한다.

‘동일기자재’는 기자재명칭ㆍ모델명ㆍ제조자ㆍ제조국가ㆍ전기적 회로ㆍ부품ㆍ구조ㆍ성능ㆍ외관 등이 적합인증 또는 적합등록을 받은 기자재와 동일한 것으로 정의했다.

전파연구원은 “앞서 인증받은 사업자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또 다수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험을 신청해도 한 개 사업자 신청과 동일하게 시험절차를 적용하고 시험성적서를 각각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수입기자재 인증을 위해 2개 이상 기업이 공동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하면 시험비용은 n분의 1씩만 분담하면 된다.

1개 사업자만이 적합성평가시험을 신청할 수 있게 돼 있는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일부 대상기자재는 적합인증에서 적합등록대상으로 규제를 완화했다.

이에 따라 전파식별(RFID)용, 물체감지센선서용 무선기기 중 스마트공장과 제조현장에서 제조 또는 생산 공정에 사용되는 산업용기자재는 지정시험기관에서 적합등록으로 적합성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심사 규정이 완화됐다.

전파연구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방송통신기자재 등 수입기자재의 시험과 인증에 소요되는 비용부담과 시간적, 절차적 문제 등에 대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시험ㆍ인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bons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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