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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김성태 폭행범' 내일 기소의견 검찰 송치 예정
-상해·폭행·국회 침입 혐의로 구속

[헤럴드경제]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단식농성 중이던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때려 다치게 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김모(31) 씨를 기소의견으로 14일 오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지난 7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를 나서 서울남부지법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 5일 오후 2시 30분께 국회 본관 앞에서 단식농성을 하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턱을 한 차례 가격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에게는 범행을 목적으로 국회 안에 들어간 혐의와 체포 후 지구대에서 한국당 성일종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애초 한국당 홍준표 대표를 폭행하려고 계획했지만, 홍 대표가 있는 위치를 몰라 김 원내대표를 찾아가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법원은 7일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해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씨 측은 구속 후 법원에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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