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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13 지방선거날, 투표용지 최다 8장
[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6.13 지방선거 당일 유권자들은 기본적으로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국회의원 재보선이 동시에 진행되는 선거구 8곳에서는 총 8장의 투표용지가 제공된다. 국회의원 재보선 지역은 서울 송파을, 노원병, 부산 해운대을, 광주 서구갑, 울산 북구, 충북 제천단양, 충남 천안갑, 전남 영암무안신안 등 8곳이다.

지방선거 출마 국회의원 사직서가 오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되면 1인 8표를 행사하는 선거구는 4곳(인천 남동구갑, 충남 천안병, 경북 김천, 경남 김해을)이 추가돼 총 12곳이 된다.

지난 10일 강원 춘천시 강원재활원에서 관내 지적장애인 등이 6.13 전국동시지방선거 모의 투표체험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의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총 7개 선거가 동시에 치러진다.

각각의 선거에 별도의 투표를 해야 하므로 투표용지는 총 7장이다.

제주도, 세종시는 예외다.

제주특별자치도 유권자는 5장(도지사, 교육감, 지역구 도의원, 비례대표 도의원, 교육의원), 세종특별자치시 유권자는 4장(시장, 교육감, 지역구 시의원, 비례대표시의원)의 투표용지를 받는다.

유권자들은 투표용지를 두 차례에 걸쳐 나눠 받는다.

먼저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 장 선거 등 3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먼저 투표한다. 이어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 등 4장의 투표용지를 받아 투표하면 끝이다.

선관위는 선거별 투표용지의 색깔을 다르게 만들어 혼선을 방지할 예정이다.

투표 시간은 6월 13일 당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다.

사전투표는 다음 달 8일과 9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선거권이 있는 주민은 선거일 기준 만 19세 이상(1999년 6월 14일까지 출생)이다.

지방선거는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재외투표, 선상투표는 시행하지 않는다.

그러나 재외국민 중 주민등록표에 3개월 이상 계속해 올라 있고 해당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국내에서 투표할 수 있다.

외국인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지나고 해당 지자체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경우 투표가 가능하다.

한편, 이번 선거에서는 정당의 중앙당 후원회가 부활했다. 이에 따라 각 정당은 중앙선관위를 거치지 않고 중앙당이 설치한 후원회를 통해 연간 100억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또 공표나 보도를 목적으로 하는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관할 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여론조사기관만 시행할 수 있다.

sooha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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