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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故 신해철 집도의 상고심 선고…대법 최종 판단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의료과실로 가수 고(故) 신해철씨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2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된 S병원 전 원장 강모(48)씨의 상고심 선고가 11일 내려진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이날 오전 10시 대법원 2호 법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S병원장 강모(48)씨에 대한 상고심 사건을 선고한다. 

[사진=연합뉴스]

서울 송파구 S병원 원장으로 근무하던 강씨는 2014년 10월 17일 신씨에게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 축소수술을 집도했다가 심낭 천공을 유발해 사망하게 만든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강씨는 수술 이후 신씨에게 복막염이나 패혈증 등을 충분히 의심할 만한 상황이었지만, 일반적인 회복 과정인 것으로 판단하고 통증 원인 규명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또 신씨의 의료기록 등을 국내 의사들이 회원으로 가입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업무상 비밀누설 및 의료법 위반)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강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하고 의료법 위반은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금고란 징역과 같이 교도소에 수감되지만, 강제노역은 하지 않는 형벌을 말한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된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강씨를 법정구속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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