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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광장-고제헌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금융연구원 연구위원]한국 고령층 빈곤율의 허와 실
한국 고령층의 어두운 단면에 대하여 논하고자 할 때 다수가 인용하는 두 가지 지표가 있다. 하나는 고령층의 자살률이고, 다른 하나는 고령층 빈곤율이다. 두 지표 모두 국제 비교 했을 때 이상치(outlier)처럼 높은 값을 가지며 수년간 매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한국 고령층의 자살률이나 빈곤율은 국제적 비교 뿐 아니라 다른 연령층과 비교해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다행히 고령층 자살률은 2011년을 기점으로 하락추세다. 2011년 65세 이상 인구 10만 명당 자살자수는 79.7명에서 2016년 53.3명으로 감소했다. 이는 기초연금제도 확대 등 복지 강화에 기인한다고 분석되고 있다.

반면 고령층 빈곤율의 경우 이렇다 할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 않다. 2015년 기준 한국 고령층 빈곤율은 45.7%로 OECD 평균 고령층 빈곤율 12.5%에 비하여 압도적으로 높다.

한국 고령층의 경제적 현실이 녹록치 않음을 부인할 수는 없지만 빈곤율 지표가 한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고령층의 빈곤율을 다소 과대 계상할 수 있음을 지적하는 의견도 많다.

OECD 기준 빈곤율은 상대적 빈곤율로 중위소득 50%미만의 가구비율로써 국가별 가구소득 분포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체코의 고령층 빈곤율은 3.7%(2014년기준)로 낮지만 체코의 빈곤층이 아닌 일반 고령가구 소득보다 한국 고령 빈곤가구의 소득이 더 많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 고령층 빈곤율 지표의 구조적 취약점은 고령가구의 빈곤 기준으로 소득만을 고려한다는 것이다. 빈곤율 산정에는 공적이전소득(공적 연금 등), 근로소득(근로 및 자영업 소득), 자본소득(비연금성 저축의 수익률, 사적연금) 등 유량(flow) 개념의 소득만을 고려한다. 즉 금융자산, 주택자산 등 저량(stock) 개념의 자산을 고려하지 않는다.

한국 고령층 자산이 부동산에 집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자산은 있지만 소득이 적은 계층이 빈곤가구로 잡히게 된다. 이는 생애주기적으로 고령층에서 더욱 빈번하게 발생한다.

한국의 전세제도 또한 고령층 소득을 과소 계상하게 하는 요소이다. 고령가구가 전세로 임대를 줄 경우 현금의 임대소득이 발생하지 않는다. 또한 전세가 아닌 경우에 있어서도 부동산을 통한 임대소득이 고령층 소득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민간 임대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음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임대인들은 주택임대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제적인 차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부분은 자가주택 보유의 효용을 어떻게 환산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이에 귀속임대료를 산출하여 소득에 포함시키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013년 OECD 22개 국에 대해 귀속임대료를 산출해 소득에 포함한 결과 소득이 평균 18%포인트 상승했다. 빈곤율 또한 감소했다.

문제는 국가별로 귀속임대료를 산출하는 방식이 달라 표준화된 귀속임대료 산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귀속임대료 표준화에 성공하여 빈곤율 지표가 개선된다 하여도 주택 자산을 현금화 하지 않는 이상 고령층이 체감하는 생활의 변화는 없다.

이에 주택자산의 유동화를 통하여 현금소득 전환하는 경우의 빈곤 개선에 대한 연구가 진행됐다. 주택자산의 50%을 현금화 한다고 할 경우 다수의 유럽국가들의 빈곤율이 3분의 1이상 감소할 수 있다는 연구가 존재한다. 한국의 경우도 주택연금으로 자산을 유동화 할 경우 빈곤 감소 효과에 대한 다수의 연구가 있다.

물론 상기 논의는 다수의 고령가구들이 적극적으로 주택자산을 현금화 할 경우 가능한 논리이다.

한국 고령층 빈곤율은 통계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를 갖는 지표이다. 하지만 한국 고령가구의 절대적 다수가 처해있는 경제적 빈곤의 정도는 통계지표의 개선으로 해소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간과해서도 안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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