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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교육감 보수 진영 단일화 ‘무산’…고승의 후보, “단일화 논의 더 이상 없다”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6ㆍ13 인천시교육감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 진영의 후보 단일화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지방선거 한달 여 앞둔 현 시점에서 막판에 변수로 떠올랐던 보수 진영의 단일화기대가 물거품이 되면서 보수 진영에 차질이 생겼다.

고승의 후보는 8일 오후 2시 인천시교육청 4층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상대 후보(최순자)와의 단일화 논의는 더 이상 없다”고 밝힌 뒤 “진보교육으로 퇴보한 인천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한 일념으로 교육감 선거에 더욱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단일화 협상 중에 서로 요구했던 사항들이 담긴 문건을 언론에 유출시킨 상대 후보를 더 이상 신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고 후보는 기자회견을 통해 “본격적인 후보 단일화에 앞서 상대 후보와 만나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경선에서 이긴 후보가 지난달 13일까지 경선에서 패한 후보가 (선거 유세 과정에서)사용한 비용과 계약 내용을 100% 승계한다’고 단일화 협상 중에 서로의 요구 사항을 문건으로 만들어 교환했는데 이 과정에서 상대 측 후보가 언론에 문건을 노출시켰다”며 “이 문건에는 ‘모든 사항은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거친다’고 명시했으며, 서로 문건에 사인을 하지 않았기에 선거법 위반 사항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고 후보는 지난 4월 13일 인천의 한 커피숍에서 최순자 후보를 만나 선거사무소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한 ‘인천교육감 보수 단일화 후보 결정을 위한 경선시행규칙’ 문건을 전달했다.

이 문건에는 ‘A 후보가 승리할 경우 B(경선 패자) 후보가 이날까지 사용한 비용을 (A후보에게) 100% 승계하며, 그 비용은 B 후보의 계좌에 즉시 송금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최순자 후보 측은 고 후보로부터 받은 이 문건을 언론 등에 유포해 선거법 232조(후보자에 대한 매수 및 이해유도죄)에 해당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고 후보는 이날 해명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법 위반이 아니다”고 주장하면서 “더 이상의 단일화 협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후보 캠프 측은 “시민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는 보수 후보가 선거에 나가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일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며 “고 후보에게 단일화를 하자는 뜻을 계속 전하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고 후보는 앞서 지난해 말 바른교육감 보수후보 단일화 추진단의 단일 후보로 선출됐으며, 최 후보는 다른 단일화 추진 단체인 보수교육감 통합위원회의 단일 후보로 지난 3월 29일 선출된 바 있다.

두 후보는 이후 보수 단일화를 이뤄야 한다는 전제 아래 물밑에서 단일화 논의를 이어왔었다.

한편, 이번 인천시교육감 선거는 보수 진영의 두 후보를 비롯해 진보 진영의 도성훈 전 동암중학교 교장, 중도를 표방하는 박융수 전 인천시부교육감 등 4파전으로 치루어질 전망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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