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폭행 피해’ 이태곤, 배상액 4억 요구…가해자 반응은?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배우 이태곤(41)이 자신을 폭행한 30대 남성 두 명과 손해배상액 범위를 놓고입장차를 보였다.

수원지법 14민사부(부장판사 지상목)는 2일 이태곤이 자신을 폭행하고 무고한 이모(33)씨와 신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첫 기일을 열었다.

양측 변호인만 참석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이태곤 측은 폭행으로 장기간 코뼈 치료를 받았으며 예정된 드라마 출연이 무산되는 등의 금전적 손실과 정신적 피해 보상액으로 3억9900여만원을 손해배상 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헤럴드POP]

반면 이태곤을 폭행해 코뼈를 부러트린 이 씨 측은 이미 지출한 치료비는 배상하겠으나, 추후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는 배상하기 어렵다고 밝혔으며, 이태곤 측이 제시한 금액은 과도하며 오히려 역으로 이태곤이 이 사건을 방송 에피소드로 활용해 소득이 늘었을 가능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쌍방 폭행을 주장하다 무고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친구 신 씨 측은 “이태곤이 연예인인 탓에 신상이 언론을 통해 노출되는 등 피해를 입었으니 신 씨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기각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에서 이태곤 측은 상해로 인한 진료비와 향후 예상되는 성형외과적 진료비 추정액, 사건 발생으로 캐스팅 등이 무산되면서 발생한 손해 등을 포함한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반면 이태곤을 때려 코뼈를 부러뜨린 이씨 측은 “이미 지출한 진료비에 대해선 배상하겠지만, 향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진료비까지 배상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이태곤은 지난해 1월 7일 새벽 1시께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한 치킨집 앞에서 이들 남성의 악수 요청을 거부한 것이 발단이 되면서 폭행 사건에 연루됐다. 이 사건으로 이태곤은 코뼈에 금이 가는 부상을 당했다.

지난해 5월 17일 수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태곤은 “피고인들이 처음부터 쌍방 폭행으로 거짓 진술을 해 금전적, 정신적 피해를 당했다”며 “지금 선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법대로 처벌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