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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보유세 강화 필요하지만 수위와 예외 고려해야
서울의 올해 공동주택 공시지가 상승률이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10.19% 크게 뛰었다. 그걸 이끈 것은 강남의 고가 주택들이었다. 250개 시ㆍ군 중 서울 송파(16.14%), 강남(13.73%), 서초(12.70%)가 ‘톱 3’를 휩쓸었다. 전국의 9억원 초과 공동주택 14만807호 중 95.8%는 서울에 있고 그중 70%가 강남이다. 최근 2년간 강남 3구 아파트 거래의 절반 이상이 외지인들이다. 지방의 뭉칫돈까지 몰렸다는 얘기다.

이 정도면 과열을 넘어선 투기 우려는 괜한 일도 아니다. 부동산 대책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은 설득력을 갖는다. 공직자 재산신고에서 다주택 공직자들이 강남집을 팔지 않고 버티는 것을 감안하면 보유세 강화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적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그럼에도 유념해야 할 부분이 없지않다. 우선은 보유세 강화의 수위다. 현재 보유세 개편의 ‘키’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재정개혁특별위원회가 쥐고 있다. 이달초 위원장에 참여연대 조세재정개혁센터 소장 출신인 강병구 인하대 교수가 선임됐다. 강 위원장이 “다주택자는 물론 1가구 1주택자까지 고려한 균형있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 방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지만 시민단체의 의중에 따라 공격적이고 진보적인 방향으로 논의가 진행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실제로 참여연대가 지난달 정부에 제안한 ‘2018년 세법 개정안 건의서’를 보면 현행 0.5~2.0%인 종부세 세율을 1~4%로 올릴 것으로 주장한다. 여당의 개정안(1~3%)보다 훨씬 강력하다.

공시지가의 상승은 과세표준의 상승을 의미한다. 그 자체만으로 세부담이 늘어난다. 여기에 보유세가 얹어지면 세부담은 거의 폭탄급이다. 투기를 조장한 사람들에겐 당연한 일이지만 선의의 피해자들은 구제되어야 마땅하다. 보유세 관련 내용에 세심한 예외 조항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장기간 1주택을 보유하고 실거주해 온 60세 이상 은퇴자라면 강남 3구라도 보유세 중과의 대상에서 제외해 주는 것이다. 이들에게 수천만원의 재산세와 보유세를 내기싫으면 오랜 삶의 터전인 집을 팔고 떠나라 종용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다. 핀셋 규제가 아니라 핀셋 예외를 인정하라는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 전산망 수준으로는 못할 게 없다.

여기에다 보유세를 강화하면 취득ㆍ등록세 등 거래세는 낮추고, 양도세 부과체계도 손질해 거래의 숨통을 터줘야 한다. 팔고 떠나는 사람들의 퇴로도 열어줘야 한다. 그래야 과세 저항이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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