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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 의경 복무실태 점검결과 살펴보니…구타ㆍ가혹행위 여전
-그럼에도 해경 일부는 관리실태 ‘소홀’
-경찰청은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도 안써
-지난 3년, 의경 가혹행위 적발 290건 달해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일선 경찰서 의경 부대 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여전히 빈번하게 발생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경찰서들은 의경들의 복무실태 점검에 소홀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헤럴드경제가 단독 입수한 8개 해양 경찰청 및 해양경찰서의 2017년도 의무경찰 복무실태 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해경 조직 내에서는 여전히 부대 내에서 구타행위가 발생하거나, 군기를 잡는 모습이 발생하고 있었다.

의무경찰 관련 자료사진. [연합뉴스]

한 지방경찰청 관계자는 “설문조사를 통해 구타 및 가혹행위가 없어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잔존 행위가 있는 것으로 보였다“면서 ”지속적인 관심과 사고방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했고, 다른 해경서는 “일과시간 후 전용부두 청소 시 후임 군기 잡는 악습이 있다”며 “근절을 위해 청소 시간을 일과 중 실시하고, 소각장 주변에 CCTV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해경과 일반 경찰에 속한 의경 조직의 가혹행위는 매번 사회적인 논란의 대상이 돼 왔다. 선임병들의 폭행은 꾸준히 존재했고, 생활을 제한하는 ‘깨스’라는 악폐습도 성행해 왔다. 집단생활이 많은 해경 내 함선 생활, 일반 경찰서 내 소규모 초소에 속한 의경들이 이같은 가혹행위의 가장 큰 피해자였다. 경찰은 이같은 악폐습을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경찰과 해경은 의경 관리에 있어 소홀한 모습들도 관찰됐다.

해경 보고서에 따르면 상당수 해경청 소속 의경 담당자들은 인사기록표를 작성하거나 관리하는 데 미흡한 모습을 보였고, 일부 의경담당자들은 국가인권위원회 사이버교육 조차받지 않은 상황이었다. 가혹행위의 책임을 후임병에게 들면서 “선임의 정당한 업무지시에도 불손한 모습을 보여서 (후임병들이) 구타나 가혹행위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보고한 해경청도 있었다.

경찰은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를 작성하지도 않았다. 헤럴드경제 정보공개요구에 경찰청 경비과 담당자는 “현재 각 경찰서에서는 의무경찰 복무 실태 점검 보고서 및 점검 계획서를 수립하지 않고 있다”면서 복무실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 않다는 의사를 내비췄다.

이같은 소홀한 관리 속에서 일선 경찰서 내 구타 및 가혹행위는 끊이지 않았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남춘 의원이 지난해 17개 지방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경 부대 내 구타ㆍ가혹행위, 성추행, 성희롱 등으로 징계받은 대원은 모두 290명에 달했다.

실제 사회적으로 공개된 경우도 있다. 지난해 해안경비단 소속 수경이 생활실 내에서 후임병의 성기를 만져 논란의 대상이 됐고, 후임에게 2개월간 구타와 가혹행위를 일삼아 영창 및 전출조치된 사실이 보도됐다. 이 외에도 후임에게 노래를 부르라고 강요하거나, 담배를 빌려 피우는 행위, 후임의 여자친구를 욕하는 행위 등도 발생했다.

이에 박남춘 의원은 “의경 부대 내 인권은 여전히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면서 “부대 내 인권 개선을 위한 조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zzz@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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