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선관위 “배현진 수상내역 허위기재, 고발 등 조치 검토”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 선거관리위원회가 송파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선 배현진 전 아나운서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여부를 따지며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27일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배 후보가 수상내역을 부풀린 것과 관련해 “고의로 선거를 앞두고 했는지, 이전부터 고의로 했는지 따져보고 있다”며 “정도에 따라 경고, 고발 등의 조치를 할 것이다. 중하면 중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250조는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연설ㆍ방송ㆍ신문ㆍ통신ㆍ잡지ㆍ벽보ㆍ선전문서 기타의 방법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의 출생지·가족관계·신분ㆍ직업ㆍ경력등ㆍ재산ㆍ행위ㆍ소속단체,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의 지지여부 등에 관하여 허위의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와 허위의 사실을 게재한 선전문서를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4일까지 포털 사이트에 등록된 배 예비후보의 프로필에는 자유한국당 소속이라는 문구와 함께 함께 제6회 숙명토론대회 금상을 받았다고 기재돼 있었다. 하지만 실제 그는 ‘은상’을 탔다. 또 ‘최근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 “금상 타서 전국 대학생 토론대회에 나가게 됐다. 그러나 대회 도중 한 팀원이 포기하고 대회장에서 나가버렸다. 저희 팀이 떨어졌다”며 “실망하고 집에 왔더니 이틀 뒤에 베스트 스피커라고 10명을 선발해 다시 수상할 테니 오라고 했다. 그래서 그 상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 ‘베스트 스피커’가 아니 ‘스피커상’을 받았다. 논란이 되자, 그는 금상을 은상으로 수정했다. 배 후보는 지난 25일 이와관련해 “2007년 5월 숙명여대 재학 중에 열린 숙명 토론대회에서 은상을 수상했다”며 “최근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금상으로 말한 것은 잘못이기에 바로 잡는다”고 말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서울 송파을 보궐선거 한국당 배현진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로 즉시 검찰에 수사 의뢰하여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cook@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