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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8억 체납’ 신은경 회생 절차 개시…과소비 끝판왕
[헤럴드경제=이슈섹션] 법원이 배우 신은경 씨에게 회생 절차 개시 결정을 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전날 신은경 씨가 낸 회생 절차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은경 씨는 지난달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고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채무 가운데 대부분은 종합소득세를 비롯한 세금이며 액수는 8억여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생 절차 신청을 받은 뒤 신은경 씨 재산에 보전처분을 하고, 보유 재산과 월 소득 등을 조사하는 심리를 진행한 끝에 회생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

[사진=헤럴드POP]

회생 절차는 회생 계획안에 따라 채무의 일부를 갚으면 나머지를 면제해 줌으로써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이다. 채권조사 절차를 거쳐 나온 회생 계획안에 채권자들이 동의하면 회생 신청이 인가된다.

그러나 일반 채무가 아닌 세금 체납으로 인한 회생 절차의 경우 회생 절차가 개시돼도 체납된 세금의 일부를 면제하지는 않는다. 다만,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 세금납부를 유예해주는 결정이 내려진다.

법원은 신은경 씨에게 3년간 세금납부를 유예하도록 하는 대신 채무 변제계획을 세워서 제출하고 100만 원 이상의 현금과 부동산 등 재산을 처분할 시 법원의 허가를 얻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은경 씨는 2016년 종합소득세 등 7억9천600만 원을 내지 않아 국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앞서 지난 9일 방송된 채널A 예능프로그램 ‘풍문으로 들었쇼’에서는 신은경 씨의 소비패턴이 조명됐다.

이날 방송에서 한 연예부 기자는 “과거 신은경 씨는 백화점 쇼핑으로 1억 원 상당의 물건을 외상한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신은경 씨는 ‘돈이 없으니 이틀 뒤 결제하겠다’고 말했지만 입금이 이뤄지지 않아 해당 사원이 해고를 당했다”며 “그 사원이 이 사실을 언론사에 제보했다”고 말해 눈길을 끌었다.

또한 모 연예부 기자 역시 “전 소속사가 (해당 물건의 비용으로) 4000만 원을 갚아주고 일부는 신은경씨가 옷의 일부를 가져다줬다”며 “그랬는데도 3~4천만 원의 비용이 남아 직원이 직접 은행 대출을 받아 나머지 외상을 갚고 퇴사했다”고 말해 출연진들을 놀라게 했다.

이에 신은경이 당시 “의상 협찬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출연 계약 이후에 결제하면 된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한 사실도 이날 방송에서 전해졌다.

홍석천은 “신은경씨가 자신의 소속사에서 일하던 연인과 새 회사를 차렸다”고 밝혔다.

이에 한 기자는 “그 남자 분은 연예계 엔터테인먼트 관련 일을 전혀 몰랐다. 일을 봐달라는 말에 이쪽 일을 했다고 하더라”며 “사치가 어느 정도였는지 묻자, 신은경 씨가 집을 450평 집을 요구했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이어 “당시 고양이 방이 따로 있었다. 6~8마리 키우는데 사료값만 한 달 150만 원 들어가는 상황이었다고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기자는 신은경 씨에 대해 “연예계에 돌았던 이야기로는 약간의 과소비와 허영기가 있다더라”며 “아역부터 연예계 활동을 했다. 경제관념이 없고 사회적 교류가 쉽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은경 씨는 1988년 데뷔해 한때 ‘오렌지 세대’를 대변하는 아이콘이었고, 1994∼1996년 MBC ‘종합병원’에 출연하면서 절정의 인기를 누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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