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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태양, KBO 영구실격 무효 소송 패소
이태양, 승부조작 혐의로 KBO 영구실격 처리

[헤럴드경제=이슈섹션] NC 다이노스 투수 이태양(25)이 법원에 한국프로야구위원회(KBO)의 영구실격 처분을 무효로 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이태양은 앞서 승부조작 혐의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조미옥 부장)는 26일 이태양이 KBO를 상대로 낸 영구실격 처분 무효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태양은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태양. [사진=OSEN]

이태양은 2015년 선발로 뛴 4경기에서 브로커로부터 청탁을 받고 승부조작에 가담한 뒤 2000만원을 받은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2016년 검찰 수사를 받았다.

KBO는 2017년 1월 상벌위원회에서 이태양을 영구 실격 처리했다.

영구 실격이 되면 KBO 리그에서 선수와 지도자, 구단 관계자 등으로 활동할 수 없다. 협정을 맺은 국외 리그에도 입단할 수 없다. 또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선수나 지도자로 등록하는 것도 금지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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