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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감 선거 쟁점된 ‘교장 임용’…“선출보직 전환” vs “자격증 따야 인정”
-전교조 “평교사로 복귀하는 교장선출보직제 필요”
-교총 “교장자격증은 전문성 확보하는 최소 자격증”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6월 교육감 선거에서 ‘교장 임용 방식’이 중점 안건으로 떠오르면서 이를 둘러싼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일각에서는 초ㆍ중ㆍ고교 교장도 대학 단과대 학장처럼 교사들이 돌아가면서 맡는 ‘선출보직’으로 전환하자는 주장이 나오지만, 반대편에서는 현행 방식 유지를 주장하고 있다.

교장을 선출제로 뽑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교장자격증이 교장에게 제왕적 특권을 부여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승진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교장자격증을 받을 기회가 생기다 보니 교사들이 승진점수를 받고자 상급자 비위를 맞추거나 보여주기식 업무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사진=헤럴드경제DB]

이같은 주장을 펼치는 단체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등 7개 교사ㆍ교직원ㆍ학부모단체다. 이들 단체는 앞서 25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장(원장)자격증제 폐지와 교장(원장) 선출보직제 도입을 요구했다.

전교조가 주장하고 나선 교장선출제는 교장 임용방식의 변화를 요구한다는 점에서는 지난해 나온 교육부의 교장공모제와 큰틀을 같이한다. 하지만 교장이 임기만 마치고 평교사로 돌아가는 임시 보직이 돼야한다고 제안했다는 점에서 전향적이다.

이같은 교장선출제 목소리가 나온 이유는 현재까지의 일반적인 선출 방식 탓에 교장이 기득권화 되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현재 교장이 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경력ㆍ근무평정 점수와 연구가산점을 쌓아 교사에서 교감으로 승진하고 교장자격연수를 거쳐 ‘교장자격증’을 따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교장의 근무성적평가 권한이 막강해 정작 수업의 질보다 윗선 평가에 치우치게 된다는 비판이 있어왔다.

현장에서는 현행 방식 탓에 자질이 부족한 교장들이 양산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 박모(28) 씨는 “성추행 교사가 가산점을 잘 쌓아서 교감이 됐더라”며 “공모제였다면, 학부모라도 제동을 걸지 않았겠냐. 현행 방식은 교장으로서의 자질을 제대로 검증할 수단이 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교장 임용방식 변경이 전교조 등 일부 단체가 지지하는 교장을 양산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반대하고 나섰다. 지난해 1월 청와대 국민소통 광장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올라원 ‘나쁜 정책, 무자격교장공모 전면 확대 폐지 청원!’에는 4만 1115명이 서명했다. 해당 청원은 교장을 공모해 선출하는 방식은 학연ㆍ지연에 따른 반목과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특정노조 출신 인사 교장 만들기에 이용될 수 있다며 반발했다.

한국교총도 25일 전교조 기자회견 직후 “교육과 교장(원장)의 전문성을 확보하고 질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가 자격증인만큼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는 방식을 택하면 될 것”이라며 “인기영합적인 방안으로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고 불신만 키울 수 있다”고 교장선출제에 반대 의견을 냈다.

한편 교육부는 작년 말 교장자격증이 없이도 교장이 될 수 있는 ‘내부형 교장공모제’를 확대하는 방침을 내놨다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등이 강하게 반발하자 확대 범위를 50%로 축소했다. 교육부가 처음 제안한 내부형 교장공모제는 교육 경력 15년 이상인 교원이 공모를 통해 교장에 임용될 수 있는 비율을 신청 학교의 15%에서 100%로 늘리는 확대안이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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