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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교시간 초교 앞 도로서 신호위반ㆍ역주행한 20대 ‘덜미’
-경찰 정지명령도 무시하고 도주…현장서 덜미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 초등학교 앞 도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며 역주행한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난폭운전) 혐의로 김모(21) 씨를 검거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4일 오전 8시 40분께 남부초등학교 등굣길에서 중앙선을 3번 침범하고 신호를 위반하며 역주행한 혐의를 받는다. 

[범죄 차량 블랙박스 영상 캡처.사진=관악경찰서 제공]

경찰에 따르면 김 씨 차량은 남부초등학교 앞부터 신림역까지 약 3km 구간을 질주하는 동안 중앙선을 3회 침범하고 1회 신호 위반하며 역주행했다. 김 씨는 등굣길 교통지도를 위해 출동하던 경찰이 정지명령을 내렸지만 따르지 않고 도주해 뒤따라온 경찰에게 현장 검거됐다.

경찰 조사에서 무직이라고 밝힌 김 씨는 범행 동기를 “신호위반으로 걸릴까 두려워서”라고 진술했다. 당시 김 씨는 음주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김 씨 차량이 골목길로 도주하면서 초등학교 등교 시간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협했다”며 “신학기가 시작된 만큼,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등학교 앞과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 30㎞를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kace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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