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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요건 완화된 신혼부부ㆍ다자녀 보금자리론…Q&A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신혼부부(혼인 5년 이내)와 다자녀가구의 주택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이 25일부터 완화된다.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장은 24일 ‘서민ㆍ실수요자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방안’을 발표한 뒤 기자단 브리핑을 통해 구체적인 신청 방법과 절차 등을 설명했다.


다음은 신 과장과 일문일답.

- 신혼부부, 다자녀 보금자리론 신청 시기와 절차는 어떻게 되나.
▷오는 25일 자정부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내 보금자리론 대출신청 화면에서 신청할 수 있다. 이어 콜센터와 상담을 통해 제출 서류를 안내받고, 주택금융공사 관할 지사로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우편이나 홈페이지, 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한다. 서류를 내면 대출 심사 후 은행을 방문해 대출 관련 서류 작성 후 대출금을 받게 된다.

- 맞벌이 신혼부부의 보금자리론 소득 기준을 상향한 이유는.
▷외벌이 신혼부부는 90.4%가 소득 7000만원 이하에 해당하지만, 맞벌이 신혼부부는 59.4%만 이 기준에 충족한다. 맞벌이의 기준을 합산소득 8500만원 이하로 올리면 맞벌이 신혼부부의 약 74%가 해당한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제고 등 사회ㆍ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도 고려했다.

- 비소구 대출의 소득 기준은 5000만원인가.
▷비소구 대출은 디딤돌 대출의 기준을 따온 것이다. 현재 디딤돌 대출의 소득기준이 5000만원이고 국토부가 5000만원에서 7000만원 상향 검토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협의할 계획이며, 디딤돌 대출의 소득 기준이 올라가면 비소구대출도 이를 적용해 7000만원으로 올릴 수 있다.

- 다자녀가구 보금자리론은 1자녀 가구부터 적용된다.
▷당초에는 2자녀부터 소득 기준을 올리려 했지만 1자녀부터 배려해 줘야 일단아이를 낳고 2∼3자녀 출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당의 지적을 수용해 1자녀부터 소득 기준을 상향했다. 3자녀 이상 가구는 자녀 수 증가에 따라 거주공간 확대가 필요하지만, 자녀 양육비 지출로 자산형성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대출한도를 3억원에서 4억원으로 늘렸다.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인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는 방법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대출 전환 신청을 하고, 은행 영업점에서 보금자리론 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대출 자격은 보금자리론과 동일하다. 다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10%포인트씩 올려 각각 80%, 70% 이내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 2금융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더나은 보금자리론’을 신청하면 기존 대출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가 면제되는가.
▷면제는 없다. 다만 더나은 보금자리론 받을 때 중도상환수수료만큼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 기존에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하던 차주가 새로 출시된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는가.
▷다자녀 보금자리론은 일시적 2주택자도 이용이 가능해 변경된 소득 기준에 따라 은행대출을 상환하고 이용할 수 있다. 신혼부부 보금자리론은 무주택자만 가능하므로 기존 은행대출을 상환해야 이용할 수 있다.

- 더나은 보금자리론 공급계획이 5000억원인데, 안심전환대출과 비교해 부족하지 않을까.
▷일단 5000억원 규모로 공급하고 확대 여부는 시장 수요, 주택금융공사의 공급여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계획이다.

- 국토부 신혼부부 특별공급 기준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렸는데 보금자리론은 5년 유지됐다.
▷국토부의 주택공급의 경우 신혼부부 기준을 7년으로 확대했지만, 자금 지원에서는 여전히 5년으로 하고 있다. 보금자리론도 자금지원이라서 이 기준 맞춰 5년을 유지했다.

- 전세 대출은 보증금 한도를 1억원 씩 올렸는데 보금자리론에서 주택가격은 6억원 이하로 현행과 같다.
▷공공임대의 전세가격도 5억원을 넘는 것이 있어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게 했다. 보금자리론 주택가격도 올리면 좋겠지만 재원이 한정돼 있어 취약계층부터 지원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했다. 지금으로서는 보금자리론 주택가격 기준을 올릴 생각은 없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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