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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습기살균제 교훈’…소비자 피해 범정부 긴급대응 시스템 강화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앞으로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처하는 범정부 차원의 긴급대응 시스템이 마련된다.

정부는 24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장이 총괄하던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위상이 강화된다. 

[사진=헤럴드경제DB]

우선 소비자정책위원장이 국무총리로 격상되며, 실무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직급이 상향된다. 위원회 구성은 민간위원으로 전면개편돼 현재 6명인 민간위원의 비중을 늘리고, 정부위원의 수는 절반으로 감축된다.

소비자정책위원장은 소비자에 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보일 경우 ‘긴급회의’를 소집해 이에 적극 대응하도록 했다. 긴급회의를 소집하는 위해의 범위는 물품 등으로 인한 사망, 의료기관에서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 그 밖에 중대한 위해 중 ‘여러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종합대책이 필요한 경우’로 규정했다.

제품 결함으로 인한 리콜명령의 공표 주체도 확대됐다. 이전까지는 각 부처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사업자가 시정계획서에 따라 신문, 방송을 통해 소비자에게 리콜명령을 알리도록 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는 제품을 관리하는 각 부처, 지자체 등 기관장이 소비자에게 직접 공표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또 소비자 친화 기업에 부여하는 ‘소비자중심경영인증’이 법제화 돼 인증절차, 포상ㆍ지원과 함께 중소기업에 대해 인증심사비용을 감면해주는 방안도 마련됐다.

공정위 측은 “소비자정책위원회의 구성, 기능이 강화됨에 따라 향후 소비자 안전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등 소비자 중심의 정책 추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앙행정기관장의 리콜명령 공표, 소비자중심경영 인증의 활성화 등을 통해 소비자 친화적 경영문화 확산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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