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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제도 신설ㆍ변경 둘러싼 정부-지지체 갈등 원천 차단한다
합의 불발시 60일 이내 사회보장委 조정…예측가능성 높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을 추진하다 중앙정부와 마찰을 빚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가 60일이내 조정하도록 해 갈등이 최소화되고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정부와 서울시가 갈등을 빚어왔던 ‘청년수당’ 논란과 같은 유사 사례가 원천적으로 차단돼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된다는 얘기다.

정부는 24일 국무회의를 열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의 신설 또는 변경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회보장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사회보장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이럴 경우 사회보장위원회는 조정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조정을 하게 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회복지 신설ㆍ변경을 둘러싼 갈등은 최장 90일 이내에 결론이 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해 예측가능성을 높인 셈이다.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제도’는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사업 타당성·기존 제도와의 관계·사회보장 전달체계와 재정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는 것이다.

아울러 시행령 개정령안은 사회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는 전문위원회의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4급 이상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 사람이 포함되도록 했다.

앞서 지난 2015년 11월 서울시가 저소득 취업 준비생 3000여명에게 매달 50만원씩 청년수당 지급을 추진하면서 ‘포퓰리즘’ 논란이 일자 당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제도’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며 서울시와 경기도 성남시를 대법원에 제소하는 등 갈등을 빚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후 지난해 9월 복지부와 서울시는 청년수당 관련 소송을 취하한 상태다.

이후 복지부는 지난해 말 ‘2018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을 개정해 갈등사례를 최소화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정부가 ‘지원과 균형’을, 지자체가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지자체 사업 협의 제외대상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지자체 복지사업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협의 결과 통보방식도 기존 사전 승인 의미의 일방적 통보방식인 ‘동의ㆍ변경보완ㆍ부동의’에서 지자체와의 지속적인 의견조율을 거쳐 협의가 성립되도록 하기 위해 ‘협의완료ㆍ재협의’ 통보방식으로 변경한바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 말 사회보장사업 신설·변경 협의 운영지침 개정이 협의제도의 수용성을 높여 갈등사례를 최소화하는 조치였다면 이번 시행령 개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길 수 있는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사회복제제도를 둘러싼 갈등을 원만하게 해결하고 장기화되는 것을 막아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최근 행정안전부는 자치사무인데도 중앙정부로부터 사전 승인ㆍ협의ㆍ동의를 받도록 하거나, 자치사무에 대한 단체장의 명령ㆍ처분을 일방적으로 취소ㆍ변경하는 등 중앙정부의 과도한 지도ㆍ감독 권한을 폐지해나가기로 했다. 중앙의 간섭이 여전하다는 지자체의 요청에 따라서다. 대신 다음달부터 지방이양 대상을 발굴하고, 현장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업무를 본격 추진한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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