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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속아서 한 투자, 소송없이 구제’
-분조위, 미래에셋대우 투자손해액 40% 배상해야
-금융소비자 보호 적극 반영해 구제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복잡한 금융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법원의 소송 없이도 금융감독원을 통해 손쉽게 구제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 바로 금감원 산하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를 통해서다. 

분조위는 최근 미래에셋대우를 통해 유로에셋투자자문 상품에 가입한 투자자에게 사측이 손실의 40%를 배상해야 한다는 조정 결과를 내놓았다. 증권사가 투자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1차 피해자들은 최근 법원 소송에서 패소했지만, 분조위 조정을 통해 손실을 일정분 만회할 기회를 갖게 됐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투자자가 분쟁으로 법원소송으로 가게 되면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금융감독원이 투자자와 금융회사간 조정 역할을 이끌어 내게 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분조위는 금감원의 민원 처리 절차다. 민원인과 금융회사의 자율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사안의 복잡성으로 판단을 내릴 수 없는 경우 소집하는 외부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다.

최소 7~11인 이하로 구성하며 분조위 결정을 민원인과 금융회사가 수락하면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금감원은 기존 불완전판매 관련 법원판례, 분쟁조정례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설명의무 위반, 부당권유, 일임매수 등의 불완전판매 유형과 중복위반 등 정도에 따라 기본 배상비율을 20∼40%로 차등 적용한다. 이번 미래에셋대우의 조정 결과로 동일 상품에 투자했다가 손실을 본 60여명의 투자자들이 추가로 분쟁조정 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금융회사는 저축은행 사태 이후 분조위 조정에 대해 모두 수용했다.

금감원은 향후 법적 소송보다 분조위를 통한 금융소비자 분쟁 해결이 더 많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분쟁이 발생 했을때, 금감원이 법원보다 금융소비자를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금감원 제재 결과와 법원의 1차 판결은 상이했다. 법원은 투자자가 투자에 앞서 미래에셋으로부터 상품 내용을 수차례 설명받았다고 판단했지만 금감원은 미래에셋이 설명내용 확인 의무와 부당권유 금지, 투자광고의 방법·절차 등을 위반했다고 봤다.

한편, 분조위는 지난 9일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강 모씨 사례에서 삼성생명은 약관에 따라 지급 재원을 공제하지 않고 연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로써 삼성생명 만기환급형 즉시연금 가입자 약 5만5000명의 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게 됐다. 

미래에셋대우 관계자는 "이번 금융감독원의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다만, 이번 유로에셋사태와 관련해 법원소송에서 2건의 승소 확정판결과 1건의 1심 승소판결이 있었다" 며 "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을 송달 받은 후, 선행 승소판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당사의 대응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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