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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찰 과거사위, '김학의 성접대 의혹' 본조사 권고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정식으로 다시 조사하기로 결정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원회(위원장 김갑배)는 이날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을 본조사하라고 검찰에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24일 공식 보도자료를 내고 본조사 결정 배경 등을 설명할 방침이다.

2013년 불거진 김 전 차관 성 접대 의혹 사건은 그가 당시 건설업자 윤중천씨로부터 강원도 원주의 한 별장에서 성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여 경찰과 검찰 수사를 잇따라 받았다.
원주 부론면의 성접대 의혹 별장. [사진=헤럴드경제DB]

당시 김 전 차관으로 지목된 남성이 등장하는 성관계 추정 동영상이 발견됐지만 검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동영상 속 여성을 특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낸 것이 결정적 근거가 됐다.

이어 2014년 동영상 속 여성이 자신이라고 주장한 A씨가 김 전 차관을 성폭력 혐의로 고소해 수사가 다시 시작됐지만, 검찰은 다시 김 전 차관을 무혐의 처분했다.

김 전 차관 사건까지 추가되면서 검찰이 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본조사를 진행하는 과거사 사건은 △ 김근태 고문 사건(1985년) △ 형제복지원 사건(1986년) △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1987년) △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 PD수첩 사건(2008년) 등 9건으로 늘어났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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