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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출판사서 USB 가져간 기자는 '종편기자'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이른바 ‘민주당원 댓글 조작사건’의 ‘드루킹’ 김모(48·구속기소)씨 활동 기반인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출판사에 무단침입해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앞서 이 남성과 함께 느릅나무출판사의 사무실에 무단침입한 언론사 기자가 태블릿PC와 이동식저장장치(USB)를 가져간 것으로 파악돼 경찰이 수사 중이다. B씨의 종편 방송 기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123RF]

경기 파주경찰서는 준강도 혐의로 A(48·인테리어업)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8시 29분께 파주시 문발동느릅나무출판사에 침입해 양주 2병과 라면, 양말 등 20여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검거과정에서 A씨는 112신고자인 느릅나무출판사 관계자를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건물 3층 입주자인 A씨는 앞서 지난 18일 오전 0시께 처음 느릅나무출판사 사무실에 무단으로 침입한 뒤 절도를 한 지난 21일까지 총 3차례 무단 침입한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결과 A씨가 지난 18일 최초 침입 때 한 언론사 기자 B씨와 출판사 사무실에 같이 들어가 일부 물건을 가져간 정황도 드러났다.

B씨가 가져간 물건은 태블릿PC와 USB인 것으로 파악됐다. 누구 소유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B씨 측에 출석을 요구한 상태이며, 조만간 B씨를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동기와 관련해 “처음 출입한 뒤 호기심으로 두 번째 출입했다”면서 “두 번째 출입 때 사무실에서 내 아들 명의로 된 택배 물건을 발견해‘나를 감시하고 있다”는 생각에 화가 나 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택배 상자에 적혀 있던 이름은 드루킹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의 관계자이름을 A씨가 착각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다만 A씨는 경찰조사에서 횡설수설하고 정신심리상담을 받아온 점 등을 고려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조사 중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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