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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광약품 증여 결정, 신약 ‘자신감’ 때문?
-김동연 회장, 자녀에게 400만주 증여
-신약 성공으로 인한 가치 상승 자신감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최근 부광약품 최대주주인 김동연 회장이 본인 소유 주식의 절반 가량을 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부광의 신약개발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면서 미래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에 가능한 결정이라고 해석하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9일 김동연 회장은 자신이 보유한 부광약품 주식 약 870만주 중 장남인 김상훈 이사에게 200만주, 두 딸에게 각각 100만주씩을 증여했다고 밝혔다. 


증여일 전일 종가 기준으로 계산하면 증여주식 시가는 약 1170억원이다. 이에 예상 증여세액은 최대주주할증 20%를 감안하더라도 약 60% 정도인 약 700억원 수준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에 최대주주의 주식 증여는 주식가치가 상승할 것을 자신하지 않는다면 좀처럼 실행하기 어렵다. 세금은 현재 가치로 계산되기 때문이다.

증여 주식 가치의 60%를 세금으로 내야 함에도 김 회장이 10년 내 최고 월평균 주가 상황에서 증여를 했다는 건 신약 성공으로 인한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 때문이다.

실제 부광이 개발한 당뇨병 신약 ‘MLR-1023’은 작년 9월 미국과 한국에서 글로벌 후기 임상2상을 시작했다. 이 신약은 이미 2상 전기에서 좋은 결과를 얻어 미국 당뇨병 학회에서 발표한 바 있다.

임상 시작 4개월만인 올 1월 50% 환자가 투약이 시작됐고 현재는 임상 초기 투약 환자 일부는 투약이 종료됐다. 올 해 6월에는 환자 등록이 끝나고 올해 안에 임상이 완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부광약품은 당뇨 신약 이외에도 덴마크에 있는 100% 지분 자회사를 통해 파킨슨 관련 질환 치료제 임상 2상 후기를 준비 중이다. 또 국내 100% 자회사인 ‘다이나 세라퓨틱스’를 통해서도 전립선암 치료제를 개발 중이다.

업계 관계자는 “많은 세금을 내야 함에도 증여를 결정한 건 회사 미래에 대한 자신감이 있기 때문일 것”이라며 “김 회장의 정직한 증여 방식은 업계에서도 이례적인 편”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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