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단독][유명무실 청년희망재단 ①]직접 지휘ㆍ관리해놓고 단순 위탁?…취업상담사 불법파견 ‘의혹’
-상담사 직접 출결 관리 등 해놓고 ‘갑작스런 해고’
-재단 측 “파견 사항 고려하지 않았다” 엉뚱한 해명
-논란 일자 “전면 재검토” 할 것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박근혜 정부시절 청년들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 만들어진 청년희망재단이 일자리 상담사(컨설턴트)를 불법 파견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재단은 컨설팅업체와 위탁계약을 맺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자리 상담사를 직접 관리하고 지시하는 등 파견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23일 청년희망재단에 따르면 재단은 2015년 11월부터 취업준비생에게 자기소개서, 면접 등을 상담해주는 취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왔다. 2015년 9월 설립된 청년희망재단은 박 전 대통령이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국민들의 자발적 기부로 기금을 만들자”고 제안하며 설립됐다. 주로 취업컨설팅, 일자리 매칭, 멘토링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 중 전문 컨설턴트가 1:1 맞춤형 취업ㆍ진로 상담을 하며 취업을 지원하는 취업 컨설팅은 주요 서비스 중 하나다. 

청년희망재단에서 제공하는 일자리 상담 서비스. [청년희망재단 홈페이지 캡처]

재단의 일자리 상담사는 모두 비정규직이었다. 재단은 2016년부터 3개의 컨설팅 회사와 위탁 계약을 맺고 취업 컨설팅 업무를 맡겼다. 도급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를 내리지 않는 계약 형태를 말한다. 반대로 파견은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사용 사업자가 지휘, 명령을 하며 근로를 시키는 형태를 말한다. 만약 도급 형태를 유지하면서 근로자에게 직접 지시, 명령을 할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된다.

헤럴드경제의 취재결과 청년희망재단은 취업 상담사들에게 휴가, 출석 관리는 물론 업무 및 출장 지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취업자 실적 보고까지 직접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청년희망재단에서 상담사로 근무한 A 씨에 따르면 재단은 담당 매니저가 상담사를 관리하며 근무상황기록부까지 받았다. A 씨는 “휴가 가기 전에 늘 담당 매니저에게 근무상황기록부를 제출했고 팀장과 국장의 사인을 받았었다”고 말했다.

재단 측은 2년 넘게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왔으면서도 고용형태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재단 측에 고용 형태가 도급인지 파견인지 묻자, 재단은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 재단 관계자는 “계약 당시에는 파견이다 도급이다 그런 것을 고려하지 않았고 위탁 계약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현행법상 위탁계약은 ‘도급’에 해당한다.

게다가 청년희망재단은 설립 후 약 6개월간 일자리 컨설팅 서비스를 컨설팅 아웃소싱 업체로부터 ‘재능기부’를 받아 인건비도 지불하지 않고 운영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재단 관계자는 “재단 설립 당시에 몇 개의 컨설팅 업체에서 재능기부를 하고 싶다고 해서 별도의 계약없이 상담업무를 맡겼었고 나중에 대가를 주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위탁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청년희망재단이 취업 상담사를 직접 지휘ㆍ관리해놓고 단순 위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직접 고용을 피하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재단에서 2년 가까이 근무한 한 상담사가 지난 2월 갑작스럽게 해고를 당했기 때문이다. 재단 측은 “컨설팅 업체와 상담사가 이미 협의에 의해서 그만 둔 것이지 재단이 해고를 종용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논란이 일자 재단측은 일자리 상담 서비스를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단 관계자는 “내부에서도 고용 형태가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으로 이전 방식으로 고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say@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