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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배소 금감원에 보고 안한 도이치증권 등에 과태료
유화증권, 임원선임 자격요건 보고의무 위반



[헤럴드경제] 여러 건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도 금융감독 기관에 보고하지 않은 도이치증권 등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2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도이치증권은 지난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당사자가 됐다. 소송 건수도 7건에 달했다. 하지만 이를 기한 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감독원. 제공=연합뉴스]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업자가 업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소송을 제기하거나 피소된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 금감원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도이치증권은 또 같은 해 2월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변경됐지만 이를 다음 날까지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지 않고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공시하지 않는 등 경영 상황 보고 및 공시 의무도 수 차례에 걸쳐 위반했다.

이에 금감원은 과태료 2150만원을 부과하고 임원 1명에게 주의 제재를 내렸다.

이와 함께 금감원은 임원 선임 자격 요건과 보고 의무를 위반한 유화증권에도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유화증권은 2013년 1월 금감원으로부터 감봉 조치 요구를 받은 이사 대우를 이듬 해 업무집행임원으로 재선임했고 이를 2015년 1월까지 금감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금융당국으로부터 감봉을 요구받은 직원은 감봉 요구일로부터 3년 이내 임원(미등기임원인 업무집행임원 포함)으로 선임할 수 없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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