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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 장애인주치의’ 나오나…한의계 정부 신속 결단 촉구
-장애인 의료접근성 보장…장애인 단체들도 한의계 참여 요구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는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해서는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가 반드시 이뤄져야 하며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22일 밝혔다.

한의계는 “현행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어디에도 한의사와 한의약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를 배제한다는 내용은 담겨져 있지 않다”며 “장애인의 진료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치료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장애인주치의제도에 한의사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장애인단체들도 한의계의 참여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9일 국회에서 열린 ‘장애인 건강주치의 추진과정에서의 현안과 향후과제’ 토론회에서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의 장애인 단체들이 한의계의 참여 필요성을 주장했다. 다른 토론자들 역시 양방만이 아닌 한의계를 포함한 다양한 보건의료 인력들의 참여가 장애인 주치의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가능케 할 것이라는 의견을 개진했다.

한편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가 지난 2015년 5월부터 2017년 4월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강원, 전북, 전남의 총 11개 지역에서 장애인주치의 사업에 등록한 장애인 1478명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 설문조사 결과, 64%인 516명이 한의사 주치의에 등록해 의사 204명, 치과의사 91명보다 높은 선호도를 기록했다.

아울러 장애인들에게 자주 발생하는 주요 질환과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다빈도 질환이 유사하다는 점 역시 한의치료가 장애인들의 건강관리와 질환치료에 장점이 있음을 보여준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간한 ‘장애인 건강권 증진방안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장애등급 1~3등급인 중증장애인들의 경우 장애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한 주요 질환으로 근육통(16.1%)이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으로는 관절염 등 근골격계 질환(13.8%), 고혈압(12.6%), 두통(11/1%) 등의 순이었다. 한의의료기관의 주 치료질환과 유사한 것으로, 장애인의 2차 발병 질환관리에 있어 한의약의 기여도가 클 것이라는 점을 예측할 수 있는 결과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장애인들의 한·양방 치료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과 의료에 대한 접근성 제고를 위해 한의사의 장애인주치의제 참여 보장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라며 “한의계는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는 만큼 정부의 신속한 결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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