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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드루킹, '보좌관과 500만원 거래' 언급하며 김경수 협박"
-김경수 "돈거래 뒤늦게 알아, 당사자 해명해야"

[헤럴드경제] 네이버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드루킹’ 김모(48·구속)씨가 더불어민주당 김경수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했다가 좌절되자 김 의원 보좌관과 금전 거래를 언급하며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1일 “지난 3월 김씨가 김 의원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보좌관 A씨와 500만원 금전 거래를 언급하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낸 부분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김씨는 작년 대선이 끝난 뒤 자신이 운영한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 카페회원인 A변호사를 일본 오사카 총영사로 임명해 달라고 김 의원 측에 추천했으나 좌절되자 우발적으로 댓글 조작을 지시했다고 범행 동기를 밝힌 바 있다.

정치권에 따르면 A보좌관은 작년 대선 이후 김씨 측으로부터 돈을 받았다가 올해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해당 금전거래가 단순한 채권채무 성격인지, 인사청탁에 관한 대가 성격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자 계좌 입출금 내역 등 관련 자료를 분석한 뒤 조만간 A보좌관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김씨는 올해 1월 17일 밤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4시간여 동안 매크로(동일작업 반복 프로그램)를 활용해 문재인 정부 관련 기사에 달린 비판성 댓글에 반복적으로 ‘공감’을 클릭하는 수법으로 여론을 조작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한편 김경수 의원은 자신의 보좌관이 댓글 여론조작 혐의로 구속된 필명 ‘드루킹’ 측과 돈거래를 한 것과 관련해 ”보좌관이 500만 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해명했다.

김 의원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을 통해 ”경찰 조사를 통해 당사자가 해명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며 ”신속한 조사를 통해 확인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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