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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성공단 재가동하려면 ‘정경분리’ 굳혀야”
중기硏 분석…경협피해 관련 보험제도 정비도 필요 

[헤럴드경제=조문술 기자] 개성공단 재가동 등 남북경형 재개를 위해선 ‘정경분리’ 원칙이 확고히 수립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밖에 남북 경협·교역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및 보험제도의 재정립도 필요하단 주장이 나왔다.

22일 중소기업연구원은 ‘한반도 신경제지도,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야’란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중소기업 중심의 ‘한반도 신경제지도’ 실천과제로 법·제도 정비 등 몇가지 선제조치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우선 대북 협상력 확보를 위해 법·제도의 정비를 주문했다. 예컨대, 경협·교역 재개에 대비해 ‘기업공동지원단’을 설치하고, 남북 경협에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보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개성공단사업의 재개 및 고도화를 위해서는 개성공단 임금인상 상한제(5%) 문제를 3통(통관·통행·통신) 문제, 임금지급방식 등의 현안 과제와 동시에 해결하는 포괄협상을 실시할 것을 주문했다.

이밖에 북한이 추진하고 있는 20여개 경제특구·개발구에 대한 남북 공동조사 및 발전계획 수립도 요청했다. 한반도 개발형 경협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북한내 생산요소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이는 궁극적으로는 남한의 한반도 개발계획이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계획과 조화를 이루며 상호주의적 협력을 실현하기 위한 것이 된다는 것. 이런 공동노력은 북한이 경제특구·개발구를 통해 국제사회에 편입하려는 의지가 있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연구진은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반도개발공사’ 설립으로 정경분리라는 남북경협 대원칙의 실현이 필요하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실제 개성공단 재개 땐 기업 94%가 재입주 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개성공단기업협회가 지난해 5월 한 설문조사에서 100개 사가 응답을 했다.
조사에서 58%(58개사)가 ‘재개조건 및 상황을 보고 재입주’ 의사를 밝혀, 많은 기업들이 정경분리 원칙이 지켜지지 않는 것에 대한 불신과 불안을 드러냈다. ‘무조건 재입주’는 36%였으며, 6%는 재입주 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freihei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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