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국가 강제성 제품 인증 품목에 소방 제품을 지정해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판매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중국 심사기관에서 이루어지는 허가는 생산 시설 직접 방문 등 엄격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회사 관계자는 “중국의 소방 관련 법규가 변경돼 CPVC 배관의 스프링쿨러 사용이 가능해졌다”며 “인증 철자가 까다롭기 때문에 중국 소방 허가 대행 컨설팅 기관을 선정해 빠른 허가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회사 관계자는 “베트남에서는 임시 허가를 받은 경험을 바탕으로 진행 중으로 시장에 진출할 경우 주목할 만한 매출이 기대된다”며 “중국과 베트남에서의 CPVC 인증을 바탕으로 동남아시아까지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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