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안전기준 부족한 ‘장애인 콜택시’ 2900대 전국 활보
-장애인 콜택시, ‘후륜현가장치’ 제거하고 시중에 나와
-노면 진동 차량에 그대로 전달, 차량 내구성 저하돼
-정부부처, 개선안 내놨지만 ‘앞으로 도입되는 차량만’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장애인 콜택시 상당수가 여전히 안전문제가 결여된 상태로 왼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지난해 국정감사 때 이같은 지적이 제기됐지만, 해결까지는 구체적인 방안 마련이 소원한 모습이다.

20일 국토교통부의 ‘교통약자이동편의실태조사연구’에 따르면 장애인 콜택시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국에 2932대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는 증차규모를 예측해봤을 때 3000대를넘어설것으로추정된다.

장애인콜택시. [헤럴드경제DB]

하지만 이들 중 상당수가 안전에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장애인 콜택시는 기존 차량을 개조해서 만들어지는데, 개조업체 4곳 중 3곳이 차량개조시 후륜현가장치 및 연료탱크를 절단해서 개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후륜현가장치는 주행의 안전성과 조종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장치다. 운전 시 노면에서 올라오는 진동과 소음을 줄여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장치가 절단될 경우 차량 내구성은 크게 저하된다.

해외에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한 예방 작업이 이미 완료된 상황이다. 유럽은 자동차분야 EU 형식 승인제도를 제정해 ‘이/이마크(E/e-mark)’라는 강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미국은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주관아래 ‘FMVSS(Federal Motor Vehicle Safety Standards)’ 기준을 시행하고 있다.

정치권은 여기에 거듭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최경환 민주평화당 의원은 이같은 문제의 해결방안을 요구했고, 더 거슬러 올라가 2015년 4월에는 당시 국회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이던 민홍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지만 법제화 되지 못했다.

국토교통부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20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히며, 앞으로 도입되는 차량에만 안전 개선이 적용될 뿐, 기존 차량에 대해서는 제재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국 3000여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여전히 안전에 무방비인 상태로 운행되는 것이다. 이용자의안전을담보하기위해 보다 빠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중론이다.

한 정치권 인사는 “앞으로 도입될 차량에 대해서만 이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면, 지금까지 보급된 차량들에 대한 안전문제는 누가책임진다는 것이냐”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장애인단체들도 여기에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이와 관련한 안전 집회를 진행하고, 정치권에도 의견을 제기하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과 노인에게 장애인 콜택시 등 복지차량은 실질적인 외부와의 소통경로”라면서 “무엇보다 안전한 대책 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zzz@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