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종합] 징역 4년 확정 원세훈 ‘공모관계 인정’ 운명 갈랐다
-대법관 다수 의견 “국정원 엄한 상명하복 관계…개인 일탈행위 아니다”
-김창석, 조희대 반대의견 “공모 인정할 증거 부족” 파기 환송 주장

[헤럴드경제=좌영길 기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원세훈(67) 전 국정원장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의 두 번째 심리를 통해 국정원의 조직적 선거개입 행위에 원 전 원장이 관여했다고 인정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원 전 원장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4년에 자격정지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3년 6월 재판에 넘겨진 지 4년 10개월만이다. 함께 기소된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장에도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자격정지 2년 6개월을 확정됐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19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 사건 등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대법원 대법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사건의 쟁점은 원 전 원장에게 국정원법 위반 외에 공선법 위반 혐의도 인정할 것인가였다. 이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과 10명의 대법관은 “원 전 원장에게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2심 결론을 수긍했다. 엄격한 상명하복 관계가 존재하는 국정원 특성상 원 전 원장이 사이버팀 직원들의 활동 내역을 잘 알고 있었다고 봐야하고, 직원들 역시 업무 처리결과를 보고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사이버팀 직원들이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할 때 그와 관련된 지시를 하거나 보고를 받고 이를 승인함으로써 순차로 범행에 대해 공모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이 범행을 주도한 사이버팀 조직을 확대, 개편한 점과 인터넷 공간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을 반복적으로 지시한 점도 근거로 삼았다.

반면 김창석·조희대 대법관은 “원 전 원장의 공모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니 다시 심리해야 한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김 대법관 등은 “사이버팀 직원들 사이에는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의 업무지시와 보고가 이뤄졌는지 알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고, 선거운동에 관해 공모했다는 점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른 대법관들이 공모관계를 인정한 근거들은 정황에 불과한 것이고, 공선법 위반행위를 유죄로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다.

이로써 18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정원이 개입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벌였고, 원 전 원장이 여기에 관여했다는 사건은 5년여 만에 최종 마무리됐다. 이 사건 결론은 두 번의 대법원 심리와 3번의 사실심 재판을 거치는 동안 계속 뒤집혔다. 박근혜 정부 초기 수사가 진행될 때부터 끊임없는 외압 의혹이 끊이지 않았고, 재판을 맡은 판사들에 대한 사찰이 이뤄진 정황도 나와 사법부 독립성을 의심하게 하는 논란도 계속 이어졌다.

1심 재판부는 국정원법 위반만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을 ‘지록위마(사슴을 가리켜 말이라고 한다는 뜻)’라고 비판에 나섰던 김동진 부장판사는 정직 2개월의 중징계를 받기도 했다. 반면 항소심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도 모두 인정,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원 전 원장을 법정 구속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015년 7월 이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다시 심리하라”고 판결했다.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사용한 ‘425지논’, ‘씨큐리티’ 파일에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였다. 이 두 파일은 검찰이 주장한 공소사실 상당 부분을 뒷받침하는 주요 증거였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2년 넘게 이 사건을 심리했다. 결국 지난해 8월에서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고, 보석으로 풀려났던 원 전 원장을 다시 구속했다. 이미 국정원이 선거를 도운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으로 파면이 된 후였다.

jyg97@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