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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 임원’ 있는 제약사, 혁신형 제약기업에서 탈락시킨다
-복지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개정안 시행
-리베이트 500만원 이상, 2회 이상 적발시 인증 취소
-직원이 횡령, 성범죄 등 비윤리적 행위 저질러도

[헤럴드경제=손인규 기자]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 기준이 깐깐해진다. 취소 기준인 리베이트 금액과 적발 횟수도 강화되며 직원이 횡령, 주가조작, 성범죄 등을 저질러도 인증이 취소된다.

복지부는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중 인증기준을 개선한 개정안을 지난 18일부터 시행했다고 19일 밝혔다.

복지부가 제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기 위해 지난 2012년부터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연 매출액 대비 일정 비율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기업들을 선정해 약가 우대, 법인세 공제 등 각종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현재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해 있는 곳은 45개 기업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인증취소 기준을 과징금이 아닌 처분횟수 및 행정처분서에 기재된 경제적 이익으로 변경했다. 또 제약기업의 사회적 윤리기준을 강화하는 항목도 신설했다.

우선 리베이트 기준이 강화된다. 리베이트 금액이 500만원 이상이거나 금액에 상관없이 2회 이상 적발되면 인증이 취소된다. 기존에는 과징금 기준이 인증 신청 이전에는 2000만원~6억원, 인증기간 중에는 500만원~1000만원이었다. 횟수도 기존 3회에서 2회로 줄었다.

특히 성범죄 등 기업의 비윤리적 행위에 대한 기준이 눈에 띈다. 제약기업 임원이 횡령, 배임, 주가 조작을 하거나 부하 직원에게 폭행, 모욕, 성범죄 등을 저질러 벌금 이상의 형을 받으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3년간 받을 수 없고 인증도 취소될 수 있다.

올해 재인증을 받아야 하는 곳은 34개 기업이다. 이들 기업은 26일까지 해당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데 혹시나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인증을 받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모습도 나오고 있다.
 
다른 기업의 경우에도 최근 일고있는 ‘미투’로 인해 기업 내 성범죄 등의 비윤리적 행위가 언제든지 나올 수 있어 긴장하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혁신형 제약기업에 속해 받는 혜택을 떠나 왠지 여기에서 탈락하면 비도덕적인 기업으로 비춰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생긴다”며 “차라리 이번에 제약업계에서 리베이트, 성범죄, 횡령 등과 같은 부도덕한 행위들이 사라질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ks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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