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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조원 자발 파업으로 비행 취소됐다면?…ECJ “승객에 보상해야”
-유럽사법재판소 판결



[헤럴드경제] 항공사 노동조합원들이 지도부 승인 없이 파업을 해 승객들에게 불편을 줬다면 이에 대해 배상해야 한다는 유럽연합(EU) 최고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유럽사법재판소(ECJ)는 17일 일부 승객들이 독일의 저가항공사 ‘TUI 플라이’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헤럴드경제DB]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TUI플라이는 예고 없이 구조조정 계획을 발표했다. 직원들은 이에 반발해 1주일 동안 연가 투쟁에 나섰다. 노조 지도부 승인 없이 조합원 자발적으로 벌인 이른바 ‘와일드캣 파업’이었다. 이 기간 동안 비행이 취소되거나 3시간 이상 지연됐다.

항공사 측은 승객들의 보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당시 파업은 회사의 통제를 벗어난 예외적인 상황이었다고 회사 측은 항변했다. 일부 승객은 이에 반발해 독일법원에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다시 유럽사법재판소에 의뢰했다.

유럽사법재판소는 판결에서 ‘회사 구조조정에 대한 노조원들의 대응은 비즈니스에서 정상적인 과정이고, TUI 플라이는 직원들과 합의함으로써 파업을 통제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례적인 상황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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