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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 10년까지 유지
‘내 계좌 한눈에’ 신협계좌 포함

[헤럴드경제=문영규 기자]내달부터 신협과 농·수·산림조합 등 상호금융 조합원 예금의 소멸시효가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내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 신협 계좌도 조회할 수 있게 된다.

1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상호금융권의 조합원 예금이 10년까지 유지된다.

당초 상호금융권은 관련 법상 조합원의 예금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설정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상법상 주식회사인 은행과 같은 5년을 적용해왔다. 또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에 대한 이자 지급 방식과 소멸시효 완성기준이 불명확하고 상호금융 내에서도 업권별로 달랐다.

금감원은 이같은 상호금융권 예금 소멸시효 기간을 조합원의 경우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다반 비조합원 예금은 지금처럼 5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된다.

1년 이상 장기 무거래 예금도 관리기준을 통일하고 약관 및 내규에 명확히 반영하기로 했다. 은행권의 사례를 참조해 최종 거래일로부터 5년간은 이자를 지급하고, 이후 10년간(비조합원은 5년간)은 이자 지급을 유예한 뒤, 최종 거래일로부터 15년(비조합원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정했다.

휴면예금 조회시스템도 정비된다. ‘내 계좌 한눈에’ 사이트에서 상호금융권과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하는 한편, 신협의 휴면 예금도 이 곳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 신협의 휴면예금 조회는 영업점 창구에서만 가능했다.

양진호 금감원 상호금융감독실장은 “신협이 이미 휴면 처리한 예금은 원 권리자에게 예금내역 및 환급절차 등을 개별적으로 통지할 계획”이라며 “각 상호금융권 중앙회와 공동으로 미사용계좌 찾아주기 캠페인을 지속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yg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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