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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타워크레인 안전관리 추가대책 추진
임대계약 적정성 발주자 승인제
현장관리 지침ㆍ수립기준 개선도

[헤럴드경제=정찬수 기자] 국토교통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해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을 수립한 데 이어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추가로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발표한 ‘타워크레인 중대 재해 예방대책’에는 크레인의 등록부터 해체까지 설비 안전성과 사용 주체별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에 국토부는 20년 초과 노후 크레인에 대한 연식 제한과 부품 인증제 등 설비 결함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평택 타워크레인 사고 현장 조사 모습. [사진제공=연합뉴스]

안전관리 강화 대책은 작년 12월 구성된 특별팀(TF)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우선 발주자가 타워크레인 임대 계약이 적절한지 사전에 확인하고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해 과도한 저가 임대 계약을 근절할 계획이다.

기종ㆍ공종별 표준작업시간과 현장관리 대조표가 포함된 ‘타워크레인 현장관리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안전관리계획서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안전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개선하고 이에 대한 지침서도 마련할 계획이다.

특별점검 형식으로 진행한 타워크레인 일제점검은 매년 상ㆍ하반기에 정기적으로 시행한다. 정기점검에는 노동조합 관계자가 참여해 내실화를 높일 예정이다. 또 현재 운영 중인 ‘안전 콜센터’를 노동조합에 설치해 소통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현장의 타워크레인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대책 마련에 속도를 높이고, 국토부 산하기관 공사는 법 제도화 이전부터 해당 대책을 적용할 것”이라며 “안전의식을 높이는 현장점검은 고용노동부 등과 함께 수시로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nd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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