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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ㆍ김포 레미콘업체 무더기 적발… 7년간 가격 담합 드러나
- 공정위, 27개사 적발해 과징금 157억원ㆍ검찰 고발

[헤럴드경제(인천)=이홍석 기자]인천ㆍ김포지역 레미콘(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업체들이 7년간 레미콘 가격을 담합해 오다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인천과 경기도 김포에서 중소 건설사에 판매하는 레미콘 가격을 권역별로 공동으로 정하고, 일부 권역에서는 건설 현장 레미콘 물량을 배분하기로 합의한 27개 레미콘 업체를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폐업한 1개 업체를 제외한 26개 업체에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56억9500만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천과 경기 김포에 근거지를 둔 해당 업체들은 지난 2009년 6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총 24차례 걸쳐 레미콘 가격의 하한선을 기준가격의 78∼91%로 정한 혐의를 받는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은 유진기업, 동양, 정선레미콘, 아주산업, 정선기업, 인천레미콘, 삼표, 한밭아스콘, 삼표산업, 한밭레미콘, 한성레미콘, 한일시멘트, 한일산업, 강원, 케이와이피씨, 드림레미콘, 삼덕, 성진, 금강레미컨, 쌍용레미콘, 반도유니콘, 두산건설, 서경산업, 장원레미콘, 건설하이콘, 비케이, 경인실업 등 27개 업체다.

이 가운데 경인실업은 폐업해 시정명령ㆍ과징금 부과와 고발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정위에 의하면, 업체들은 상호간 세금 계산서 실사와 건설 현장 확인 등을 통해 합의한 사항이 준수되고 있는지를 점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합의가 이뤄진 후 일부 기간을 제외하고 레미콘 기준 가격은 줄곧 인상됐다. 전월 대비 23.4% 오른 곳도 있었고, 이외에도 북부권역 업체들은 지난 2014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수주 경쟁을 하지 않고 물량을 배분하기로 담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은 인천시와 김포시에서 영업 중인 레미콘 업체들이 장기간 동안 행해 온 가격 담합 행위를 적발해 지역 내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했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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