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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대 목동병원 사망 신생아 유가족,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 고소
-조종남 “유가족이 합의금 두 배 이상 불러” 발언
-유가족 “가짜뉴스 확대 아이들 명예 심각히 훼손”


[헤럴드경제=김유진 기자]이대목동병원에서 사망한 신생아 유가족들이 유가족과 관련한 유언비어를 퍼뜨린 조종남 대한노인의학회 부회장을 경찰에 고소했다. 이대 목동병원 신생아 유가족들은 16일 입장문을 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조 부회장을 서울 남대문 경찰서에 오전 11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사진=헤럴드경제DB]

유가족들이 문제시한 조종남 부회장의 발언은 “유가족측에서 의료진 구속 이후 합의금을 두 배 이상 부르고 있다고 한다. 세월호 사건 이후 떼법이 만연한 상황”이라는 대목이다. 유가족에 따르면 메디칼업저버는 조종남 부회장이 2018년 4월 8일 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노인의학회 주최 2018 춘계 학술대회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발언했다고 지난 10일 보도했다.

유가족들은 이같은 발언을 두고 “우리 유가족은 상식적인 수준을 넘어선 악의적 괴담에 대해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한다면 이러한 가짜뉴스들이 확대 재생산되어 아이들의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되리라 판단하여 고소를 결정했다”고 고소 의사를 밝혔다.

이어 “유가족과 이대목동병원측은 합의를 위한 어떠한 협상도 진행하지 않았으며 합의금을 제시받은 적도, 제시한 적도 전혀 없다”며 조종남 부회장이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의료계는 책임 인정과 사과는 고사하고 이런 있지도 않은 허위사실을 생산하고 유포하면서 아이들과 유가족을 욕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유가족이 이날 발표한 성명문에 따르면 가족들은 ‘세월호 이후 떼법’이라고 표현한 조종남 부회장의 발언에 크게 분노했다. 유가족들은 “‘세월호 이후 떼법’이라고 표현한 부분에서는 세상을 바라보는 조종남 부회장의 인식에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조 부회장은 이화여자대학교 출신으로 16대 이화여자대학교 총동창회 회장까지 역임하지 않으셨냐. 누구보다도 이번 사건을 아파하며 이대목동병원 의료진과 함께 도의적 책임감을 느끼셔야 하는 사회적 위치”라고 비판했다.

kacew@heraldo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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