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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공대’ 사라진 강남...일반분양 전략은
9억 이상 물량 22% 늘어
청약가점 꼼꼼히 챙겨야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 정부가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원을 초과한 단지엔 특별공급을 없애기로 하면서 일반분양을 노리는 예비 청약자에겐 좀더 적극적인 접근이 필요하게 됐다. 기회의 문이 더 넓어졌기 때문이다.

11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이후 현재까지 분양가 9억원 초과 특별공급 물량은 서울에서 총 752가구다.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에 706가구가 몰려 있다. 같은 기간 강남3구 총공급분(일반+특별공급)의 22% 수준이다.


디에이치자이 개포, 래미안강남포레스트, 서초 센트럴 아이파크, 신반포 센트럴 자이,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 등은 모든 면적이 분양가 9억원 이상이었다. 사실상 강남에서 특별공급은 사라지는 것이다.

올해 강남권에 예정된 분양 단지는 삼호가든3차(총 835가구), 서초 무지개(1481가구), 서초우성(1276가구), 개포주공4(3320가구) 등 약 7000여 가구에 달한다. 모든 면적이 분양가가 9억원을 웃돌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분양은 고작 900여 가구뿐이었다. 최대 33%에 달하는 특별공급 배정이 사라지면 그만큼 일반공급이 늘어난다.

전문가들은 늘어난 기회를 잡기 위해선 청약 가점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볼 것을 조언한다.

박원갑 KB 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청약을 공격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며 “가점으로 승부를 봐야하는데도 의외로 가점을 놓치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했다.

그가 지적하는 대표적인 사례는 만 30세가 넘는 성인 자녀를 부양가족에서 빼는 경우다. 다자녀(3명 이상) 특별공급은 미성년 자녀만 대상이다. 반면 일반 분양은 1년 이상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돼 있는 30세 이상 자녀까지 부양가족으로 인정한다. 가점이 무려 5점에 달한다.

한편 이번 국토부 조치로 특별공급 당첨자의 전매제한이 5년으로 크게 늘어난 것도 변수다.

양지영 R&C연구소장은 “비인기 단지라면 특별공급 당첨으로 5년이나 전매제한 규제를 받느니 일반분양을 하는게 더 낫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kw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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