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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재발 우려에 증권업계, “우리는 다르다”
-우리사주조합 보유 상장 증권사 “삼성증권 사태 발생 가능성 없다”
-삼성증권은 ‘사실상’ 주식배당에도 ‘형식상’ 현금배당…유관기관 ‘패싱’


[헤럴드경제=윤호 기자]‘삼성증권 배당오류’ 사고 이후 다른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문제소지가 있을 것으로 지목되는 증권사들은 내부적인 차단장치가 있어 우려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금융감독원의 검사 결과에 귀추가 주목된다.

금감원은 지난 9일 상장 증권사가 우리사주조합원을 상대로 현금을 배당할 경우 실제 발행하지 않은 주식을 착오 입력에 의해 조합원에 입고할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했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는 우리사주 배당입력시스템의 문제”라며 “현금배당과 주식배당을 분리해야 함에도 시스템 하나에서 처리하다 보니 이번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사주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상장 증권사는 이에 대한 차단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금융투자업계는 삼성증권 사고와 관련해, “주식배당의 경우임에도 한국증권금융을 거치지 않고 바로 해당 직원에게 입고됐다는 점에서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국증권금융 관계자는 “삼성증권이 분류자체를 ‘현금’ 배당으로 해놓고 1000주를 처리했기 때문에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을 ‘패싱’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이 ‘사실상’ 주식배당을 하면서도 ‘형식상’ 현금배당을 함에 따라 예탁결제원과 자사 시스템을 거치지 않고 유령주식을 배당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에 따르면 삼성증권은 ‘현금배당’과 ‘원’이 아닌 ‘주’가 결합된 비정상적인 경우에도 기본적인 차단장치조차 갖추고 있지 않았던 셈이다.

우리사주조합을 보유하고 있는 다른 상장 증권사들은 삼성증권과 달리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 자체를 분리해 이같은 위험에서 벗어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들이 주식배당을 하는 경우 필연적으로 예탁결제원과 한국증권금융을 거쳐야 하기 때문이다.

NH투자증권은 “현금배당과 주식배당 시스템 자체가 분리돼 있는 것은 물론, 주식배당의 경우 우리사주조합장이 일괄 수령후 직원들에게 재배분하는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시스템을 분리했으며, 개인 보유 주식수 이상 배당주를 지급하는 경우 자동 차단장치가 발동된다”고 설명했다.

한화투자증권은 “주식배당을 한 적이 없어 현재 현금 배당 시스템만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대신증권은 “현금배당을 해당직원의 CMA(현금입출고가 가능한 자산관리계좌)로 하기 때문에, 주식자체를 입고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NH투자증권 관계자는 “우리는 배당금ㆍ배당주 시스템은 물론 전산처리 화면 자체가 분리돼 있다”면서 “배당금은 은행이체시스템을 활용해 직원들의 급여계좌로 바로 입금하고, 배당주는 한국증권금융 예탁계좌로 입고후 인출신청시 우리사주조합장 계좌로 들어가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증권은 배당사고에 따른 후속 조치로 전날 전 임직원에게 주식 매매 금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업계에서는 전면금지를 일정 기간 시행한 뒤 사전보고 강화 시스템으로 전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youknow@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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