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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4조 추경안 4월 내 통과 합의” (상보)
-당정, 4조원 규모 추경안 놓고 협의 들어가
-“추경 적시성 중요…4월 임시국회서 통과해야“
-내일채움공제 확대 등 구체적 대책 발표
-한국당 반대에 4당 원대체재로 난항 예상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청년 고용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신규 채용뿐만 아니라 재직자까지 확대한다. 또 구직급여 외에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해 실직자들의 구직을 적극 돕는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일 오전 국회 본청 귀빈식당에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경안 논의에 나섰다. 당정은 추경이 때에 맞춰 투입돼야 하는 것에 동의하며, 4월 중에 국회를 통과하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가운데)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청년일자리 및 지역대책 추경 당정협의에서 손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하루빨리 국회서 추경예산이 확정돼야 신속한 사업진행이 가능하다”며 “4월 임시국회서 의결해 4월 중에 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촉구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장도 “추경은 적절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이 필요하다”며 “추경통과를 위해 4월 국회에서 만전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서는 지난달 15일 발표한 ‘청년일자리 대책’을 보완, 추진하는 추경 방향을 확인했다. 우선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을 지원하는 내일채움공제의 기회를 확대했다. 가입요건을 재직 기간 2년에서 1년으로 완화하고 정부 지원 수준을 현행 3년간 720만원보다 확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취업 청년을 대상으로 전월세 보증금 저리 융자 사업도 활성화한다. 원활한 자금 조달을 위해 민간 자금을 활용한 이차 보전 방식과 함께 소요자금의 10%는 정부 기금에서 직접 융자하는 방식을 검토한다.

노후화된 산업단지에 근무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을 기존 5개소에서 11개소로 대폭 확대하고, 스마트 공장을 산업단지 중심으로 800개 추가 증설한다. 지자체가 지방교부세 정산 재원 3조1000억원을 활용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지자체별 특성에 맞게 지역이 주도해 발굴하는 청년일자리 사업에 적극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지역구조조정에 대한 대책도 논의했다. 지역대책 지원대상 지역을 군산시와 통영시에만 국한하지 않고 구조조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에 대해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실직자에게 구직급여 종료 후에도 최대 2년간 훈련연장 급여를 지원하고, 소상공인 고부가가치 사업전환을 위한 시설ㆍ자금 대출을 저금리(1.8%)로 지원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고향사랑상품권 20% 할인 발행,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지원 비율 확대,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5년간 100% 감면 등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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