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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복 입고 7가지 거짓 증언…조여옥 처벌 수위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세월호 7시간’검찰 보고서 발표후 2016년 박근혜 게이트 청문회 당시 증인으로 출석한 조여옥 대위의 위증 혐의에 대한 청와대 국민청원 열기가 뜨겁다. 특히 군 간호장교 신분인 조여옥 대위에 대해 군 통수권자인 대통령의 처벌을 요구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28일 ‘세월호 사고 보고 시각 조작 및 대통령훈령 불법 변개 등 사건’ 수사결과 박 전 대통령이 사고 당일 ‘7시간 행적’은 조작됐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사건 당일 행적과 관련 윤전추 전 행정관은 청문회에 출석 ‘오전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9시경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결과 이 또한 거짓으로 드러나 위증혐의로 기소됐다.

조여옥(오른쪽) 대위의 7가지 거짓말을 자신의 SNS에 올렸던 안민석 의원의 글이 다시 회자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 전 행정관의 경우 지난 2017년 1월 3가지 거짓 증언한 범죄사실이 드러나 위증혐의가 적용돼 실형을 선고 받은 바 있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년 2심에서 징역1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번 검찰수사로 이미 재판에 넘겨진 범죄사실과 다른 위증이 드러난 상황이지만, 이 전 행정관에 대한 기소가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이 전 행정관을 기소했던 박영수 특별검사팀에서 활동했던 한 변호사는 “지금 또 다른 위증이 밝혀졌다고 해더라도 그 증언이 그날 탄핵심판 증언 선서 내용에 포함됐다면 기판력 문제로 기소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기판력이란 종전 사건의 확정판결의 영향이 새 사건에 미치는 것으로, 위증죄의 경우 포괄적으로 판단해 새로운 거짓 증언이 드러났다고 하더라도 다시 처벌할 수 없게 된다. 즉 이 전 행정관의 새로운 거짓증언이 확인되더라도 이 부분에 대해 추후 재판에서 면소되는 등 사실상 무죄판단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조여옥 전 장교 역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위증을 한 바 있지만 기소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조 대위는 지난 2016년 말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 세월호 당일 근무 장소를 번복하는 등 위증 의혹을 받았다.

당시 그는 관저 옆에 있는 의무동에 있었다는 기존 언론인터뷰를 번복하고, 일반 직원들이 근무하는 의무실에 있었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면서 세월호 당일 박 전 대통령의 관저에 방문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그러나 이번 검찰 조사결과 조 대위는 이날 오전 10시 41분께 관저에 있던 박 전 대통령에게 의료용 가글을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 대위의 위증은 법정이 아니라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등의 죄’를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관련 법조항에 따르면 이 죄는 국회의 고발이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하지만 당시 주최였던 국정조사 특위 활동은 2017년 1월 15일 종료됐다.

앞서 재판부는 ‘비선진료’ 이임순 순천향대 교수 2심에서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이 끝나 고발 주체가 되지 못한다”며 “국회증언감정법에 의한 고발은 해당 특위가 존속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하다”며 공소기각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한편 2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군인 신분인 조 대위에 군 내 징계조치를 취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오늘(30일) 오전(7시30분 기준) 7만4000여건 청원을 돌파했다.

청원인은 ‘세월호 관련 청문회 위증한 조여옥 대위 징계바랍니다’란 제목의 글을 통해 “수많은 소중한 목숨이 사라져간 국가적인 재난의 사실관계를 밝히는 자리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내지는 파면과 더불어서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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