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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 해 먹겠다”…김진태 의원이 자리 박차고 나간 이유는?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지난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질의하던 중 “이 대한민국에서 야당 의원 서러워서 못 해 먹겠다”며 회의장을 나가버렸다.

김 의원은 이날 김현미 장관에게 최근 보안검색을 안 하고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를 통과시켜준 공항 직원들을 수사한 것에 대해 따졌다.

이에 김 장관이 “그게 항공법상 위반사항이기 때문에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에 “아이고~ 참, 그래서 그래 야당 대표를 하면서 어떻게 다른 길로 가라고 했는데, 거기를 수사 의뢰하면 그러면 홍준표 대표는 낯이 뭐가 돼요? 어디 다니지도 말라는 거예요? 이제 야당은?”이라며 분노했다.

또 김 의원은 “여태까지 국회의원들이 한 번도 위반한 적이 없고 홍 대표만 딱 걸린 거냐”며 여당 대표에게 시범 케이스로 망신을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장관이 “항공법이 생각보다 엄격하다”며 부인하자 김 의원은 “그렇잖아요, 이게 보기 뭐에요? 이게 정말. 창피스럽고 말이야. 대한민국에서 정말 야당의원 서러워서 못 해 먹겠습니다! 그만둬요. 답변 필요 없습니다”라며 책상을 치고는 퇴장했다.

현행 항공보안법 상 그 누구도 보안대를 그냥 통과할 수는 없다. 그러나 실제 여야 의원을 막론하고 지방 공항 영빈실에서 티타임을 갖다가 검색대를 그냥 통과하던 관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김 의원이 섭섭함을 드러낸 배경이다.

하지만 최근 항공법이 더 엄격하게 개정되었다. 또한 미투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등 과거에 용인됐던 것들이 이제는 더 이상 용인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된 것을 국회의원들도 인식해야한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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