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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혼부 양육비 책임 법제화”…靑청원 20만 돌파
[헤럴드경제]미혼부의 양육비 책임을 법제화해달라는 취지의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와대 국민청원을 동의 한 국민이 20만명을 돌파했다.

‘미혼모를 위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을 만들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은 마감일을 하루 앞둔 24일 20만7630명(오후 1시 30분 기준)이 동참해 청와대 수석비서관 또는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는 기준인 ‘한 달 내 20만명 참여’를 충족했다.

청원인은 “2005년부터 생모가 아이 생부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며 “성 정책연구원이 2010년 양육 미혼모 727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및 8명의 심층면접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미혼모의 양육 및 자립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아이 아버지에게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전체 응답자의 4.7%에 불과했다”고 전했다.


청원인은 “미혼부가 지급하는 자녀 양육비 부족과 무관심은 미혼모를 경제적으로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며 “이러한 경제적 문제로 미혼모 중 일부는 양육을 포기하고 입양을 선택한다. 언제까지 무책임한 아이의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만 사회적 편견과 경제적 빈곤 안에서 고통스러워야 하는 걸까”라고 했다.

이어 “덴마크에서는 미혼모에게 아이의 아빠가 매달 약 60만 원 정도를 보내야 한다. 만약 보내지 않으면 아이 엄마는 시(코뮌)에 보고를 하고 시에서 아이 엄마에게 상당한 돈을 보내준다”면서 “아이 아빠의 소득에서 세금으로 원천징수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아이 아빠가 내 아이가 아니라고 발뺌하더라도 DNA 검사를 통해 아이 생부의 여부를 밝힌다. 그래서 덴마크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미혼부가 되지 않으려고 조심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에서 히트 앤드 런 방지법이 시행된다면, (덴마크처럼) 남성들은 책임감을 느끼고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것은 미혼 가족의 발생문제를 예방하는 우리나라의 첫걸음이 될 수 있다”면서 호응을 이끌어냈다

한편 청와대는 청와대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민청원이 20만명 이상 동의를 받을 경우 답변하고 있으며, 이로써 지금까지 17개의 답변이 이뤄졌다. 이 청원 외에도 ‘연극인 이윤택 씨 성폭행 진상규명 촉구’, ‘대통령 개헌안 실현’, ‘경제민주화 지지’ 등의 국민청원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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