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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9000만원 매출 보장” 가맹정보 뻥튀기…무한컴퍼니에 과징금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무한장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인 무한컴퍼니가 외식 창업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하면서 뻥튀기한 예상 매출 정보를 허위제공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25일 이처럼 가맹사업법을 위반한 무한컴퍼니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9000만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사진=헤럴드DB]

공정위에 따르면 무한컴퍼니는 2016년 2월부터 8월까지 10명의 가맹희망자와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매출이 우수한 일부 가맹점의 매출을 전체 가맹점의 평균 매출인 것처럼 허위ㆍ과장된 정보를 제공했다.

최대 1억1200만원의 초기비용을 투자한 가맹업주들은 예상수익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제공받을 수 밖에 없었다.

무한컴퍼니는 가맹사업법상 가맹 희망자들에게 공정위에 등록된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도록 한 의무도 지키지 않았다.

또 무한컴퍼니는 예치대상 가맹금을 최소 2개월 이상 예치기관에 두어야 함에도 50여명의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가입비 등 명목으로 총 8억원을 직접 수령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소규모 가맹본부가 무리하게 가맹점 확장을 위해 가맹희망자들을 상대로 매출액이 높은 가맹점의 운영실적을 마치 전체 가맹점의 평균실적인 것처럼 부풀리는 등의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가맹희망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데 그 의의가 있다” 밝혔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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