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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스닥 감사보고서 주의보
-코스닥 감사의견 거절로 관리종목 지정 9개 기업
-코스닥 바이오주…무형자산ㆍ영업손실 따져야

[헤럴드경제=김나래 기자] 코스닥 시장에 퇴출 공포가 커지고 있다. 외부감사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회사는 물론 회계처리 위반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몰린 상장사가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23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파티게임즈를 포함해 이날까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코스닥 상장사는 수성, 우성아이비, 엠벤처투자, 씨그널엔터테인먼트그룹, 에프티이앤 등이다. 또 관리종목 지정 기업은 차바이오텍, 현진소재, 쌍용정보통신, 행남자기 등 9개에 이른다. 


회계법인은 기업의 재무제표를 감사해 감사의견으로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을 제시한다. 적정의견은 기업이 회계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재무제표를 작성해 신뢰할 수 있다는 의미다. 반면 한정의견 이하는 한데 묶어 ‘비적정의견’으로 불린다. 

현행 규정에는 의견거절을 받으면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받게 된다.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지만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된다.

감사의견 거절 못지 않게 관심이 큰 부분은 영업손실이다. 코스닥 상장 규정에 따르면 5년 연속 영업손실을 내거나 2년 연속 50% 이상 자본잠식이 이뤄지는 등의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상장폐지 실질심사 대상이 된다. 감사의견 거절 못지 않은 상장폐지 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감사보고서 시즌에 의견거절과 영업손실에 따른 직격탄을 맞은건 바이오주다. 금융감독원이 바이오 기업의 개발비 회계처리를 놓고 감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K-IFRS(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는 개발비를 회계처리할 때 기술적 실현 가능성이 있을 때는 무형자산으로, 그 가능성이 부족할 때는 비용으로 인식하도록 규정한다. 개발비가 비용이 아닌 무형자산으로 분류되면 판매일반관리비가 줄어들어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가 발생한다.

이에 따라 일부 바이오기업들은 최근 정정 공시가 잇따라 진행되고 있다. 제넥신, 파미셀, 일양약품 등은 실적과 재무제표까지 수정했다. 특히, 차바이오텍은 전일 감사의견 한정을 받게 돼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차바이오텍의 22일 종가기준 시가총액은 무려 1조7475억원으로, 시총 순위 18위에 올라 있다.

차바이오텍 관계자는 “거래소의 요구에 따라 감사보고서상의 수치와 다르게 4개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하게 돼 (관리종목)지정대상에 포함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바이오주의 경우 최근 개발비 내역이나 감사보고서의 무형자산을 꼼꼼히 체크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CEO스코어가 분석한 시가총액 상위 50개 기업 가운데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연구개발(R&D)비용 자산화 현황을 보면 오스코텍(R&D비용 자산화 비중 100%), 코미팜(98%), 차바이오텍(85.2%), 씨젠(76.2%), 셀트리온(76%),삼천당제약(75.2%)순으로 무형자산의 비중이 높았다.

반면, 휴온스, 영진약품, 에스티팜, 동국제약, 케어젠, 에이티젠, 펩트론 등은 무형 자산화 비중이 0%였다.

박종선 유진투자증권 스몰캡 팀장은 “감사보고서는 회사의 모든 살림을 정리하는 것이라 평상시와 다른 문제점이 있는지 들여다 봐야 한다”며 “해당 회사가 감사보고서로 인한 문제가 있었는지 과거 사례도 감안해 꼼꼼히 따져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ticktock@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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