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미중통상전쟁]美, 한국산 철강 관세과세 다음달까지 ‘잠정 유예’…韓 “영구면제 협상 계속”
산업부 “잠정유예로 조건협상”…FTA와 연계 ‘뚜렷’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나라가 다음달까지 일시적으로 미국의 철강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제외됐다. 우리나라는 미국의 철강·알루미늄 관세명령 발효를 하루 앞두고 최악의 상황을 피함으로써 ‘영구면제’를 위한 협상시간을 번 셈이다.

하지만 잠정유예는 조건협상으로 이어지게돼 병행 협의되고 있는 한미FTA 개정협상과 맞물려 자동차 부문 등을 염두에 둔 미국의 압박은 강도를 더해 갈 전망이다. 경우에 따라선 협상이 장기화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사진=연합뉴스]

2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미국 정부의 철강 232조 조치와 관련해 잠정 유예(temporary exemption)를 4월 말까지 받았다. 잠정유예를 받은 국가의 경우, ‘조건 협상’을 해야한다. 조건 협상이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철강 관세 면제를 연계한 협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김현종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포함한 우리 협상단은 한미FTA와 철강 관세 면제 문제를 묶어 협상을 진행해왔다.

우리나라의 경우, 미국 정부가 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 회원국인 캐나다, 멕시코를 ‘성공적인 나프타 재협상 완료’를 조건으로 철강 관세 대상에서 처음부터 일시면제한 것과 비슷한 유형의 사례로 거론돼왔다.

통상교섭본부 한 관계자는 한미FTA와의 연계 여부 등 조건 협상의 대상과 내용 등에 대해선 “협상 중이기 때문에 조건과 내용을 자세히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앞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이날 오전 상원 재무위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와 EU(유럽연합), 캐나다, 멕시코, 아르헨티나,호주, 브라질에 대해 철강 관세 부과 ‘중단(pause)’을 결정했다고 밝혔으나 영구면제인지, 잠정유예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산업부는 이들 국가가 다음 달 말까지 철강 관세의 ‘잠정유예’ 대상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사견을 전제로 이번에 잠정유예 된 나라들 가운데 상당수가 대미 무역적자를 보거나 철강 반제품 위주의 수출국이라는 점 때문에 유예 대상에 포함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국의 경우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인 데다 철강 완제품을 주력으로 수출하는 나라이지만 캐나다, 멕시코와 마찬가지로 FTA 협상을 철강 관세 면제와 연계해 진행 중인 점이 고려됐을 것이란 분석이 많다. 또 북핵 해결을 위해 남북, 북미 정상회담을 앞둔 오랜 동맹국이라는 사정 등이 고려됐을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 수입산 철강과 알루미늄에 각각 25%와 10%의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한 바 있다.

명령은 이번에 잠정 유예된 나라들을 제외하고 중국, 인도 등 나머지 국가들을 대상으로 23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한편, 이번달 초부터 미국 워싱턴DC에 체류 중인 김현종 본부장을 비롯한 협상단은 조만간 귀국해 이번 협상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 

oskymoon@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