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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상곤 “펜스룰은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엄정 조치”
- 23일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성범죄 신고 센터 연계 강화
- 성교육 강화…학교 성교육 표준안 재검토

[헤럴드경제=정세희 기자] 정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펜스룰’로 직장 내 성차별 우려가 커지자 엄정 조치에 나섰다. 펜스룰을 명분으로 여성을 차별하는 회사는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행위로 근로감독을 받게 된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2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2018년도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해 이같이 밝혔다.

펜스룰은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2002년 인터뷰에서 언급한 규칙으로, ‘아내 외의 여성과는 단둘이 식사하지 않는다’는 뜻을 의미한다. 그러나 최근 미투 운동이 확산되면서 “회식에서도 제외시켜야 한다”는 등 극단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제공=연합뉴스]

정부는 펜스룰로 직장 내에서 여성을 차별하거나 배제하는 행위는 위법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 정부는 채용 면접에서 성차별 소지가 있는 질문을 하는 행위, 펜스룰의 명분으로 여성을 배제하는 행위 등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 위반 행위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공공기관, 대기업 등에 대한 우선적인 행정지도를 펼치고 성차별 문제사업장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신고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지난 8일 ‘범정부 성희롱ㆍ성폭력 근절 추진협의회’가 발표한 ‘성희롱ㆍ성폭력 근절대책 추진현황 및 계획(안)’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 사건이 원스톱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신고센터 간 사건 이첩을 통해 연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현재는 여성가족부(공공부문), 고용노동부부(민간사업장), 교육부(학교),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계) 등으로 나눠져 처리되고 있다.

아울러 경찰과 신고센터 간 핫라인(Hot-line) 체계를 구축해 피해사례를 적극 발굴할 방침이다. 2차 피해를 막기 위해서 수사과정에서 피해자 조사 표준안도마련한다.

이 밖에도 학교에서의 인권 및 양성평등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재검토할 계획이다. 특히 성교육 표준안에는 성폭력 대응 차원을 넘어 피해자 인권보장, 양성평등, 민주시민교육 관점을 반영하기로 했다.
대학 내 성폭력 사건 대응체계도 점검한다. 오는 4월부터 모든 대학을 대상으로 학내 성폭력 발생 및 대응, 신고센터 운영현황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sa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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