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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구속... 법원 “범죄 많은 부분 소명ㆍ증거인멸 염려”
-李, 서울동부구치소 수감 예정

-임기 중 비리로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



[헤럴드경제=고도예 기자] 법원이 22일 결국 이명박(77) 전 대통령을 구속하기로 결정했다.  전두환ㆍ노태우ㆍ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재임 중 비리로 구속된 네 번째 전직 대통령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서면심사를 거쳐 이날 오후 11시 6분께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하여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 범죄의 중대성 및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곧바로 이 전 대통령의 서울 논현동 자택에 인력을 보내 영장을 집행한다. 이 전 대통령은 서울 송파구 문정동의 동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누리던 경호도 받을 수 없다. 검찰은 피의자의 안전을 위해 구치소로 이동하는 동안 경호인력을 임시로 붙일 계획이다. 이 전 대통령은 구치소에 도착해 간단한 신체검사를 받은 뒤 수의를 입고 3평 남짓한 독방에 수감된다.

법원의 구속 결정은 결국 이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해 추가 수사를 할만큼 범죄혐의가 뚜렷하게 입증됐다는 의미다. 특히 다스의 실소유주임을 전제로 한 뇌물ㆍ횡령 등 핵심 혐의가 상당부분 증명됐다는 뜻으로 볼 수 있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지 않는다면 핵심 증인과 말을 맞춰 증거를 없앨 수 있다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 전 대통령은 검찰 수사를 ‘정치 보복’이라고 공개 비난하거나 압수물을 국가기록원에 반납하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이같이 피의자가 혐의를 적극 부인할 경우 법원에서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총 18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지난 19일 영장을 청구하며 적용한 죄목만 뇌물ㆍ횡령ㆍ조세ㆍ국고손실 등 6가지에 달한다. 이가운데 상당 부분은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여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범죄다.

검찰은 그가 다스를 실제 소유하면서 348억 원을 빼돌려 선거비용과 촌지 비용, 차명재산 유지관리비 등 개인 용도로 썼다고 결론내렸다.

이건희 회장의 사면을 바라던 삼성전자에 다스 미국소송비 67억 원을 대신 내도록 하는 등 110억여 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도 있다. 김성호ㆍ원세훈 당시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3년에 걸쳐 특수활동비 7억 5000만 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도 여기에 포함됐다. 이밖에 ▷다스의 미국 소송 등 사적인 일에 청와대 공무원들을 동원하고 ▷퇴임 후 청와대 문건 3400여 건을 무단반출해 서울 서초동 영포빌딩에 보관했으며 ▷31억여 원의 세금을 떼먹은 혐의도 있다.

이 전 대통령이 구속되면서, 지난해 10월 ‘BBK 주가조작사건’ 피해자인 장용훈 옵셔널캐피털 대표의 고발로 시작된 검찰 수사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검찰은 김진모 전 청와대 비서관과 장다사로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이 받았다는 10억 여 원의 국정원 특활비에 대해 보강 수사를 하고 있다. 이같은 혐의는 이번 구속영장 청구서에는 빠져있다. 검찰이 현대건설에서 다스 자회사에 준 2억 원 대 용역을 뇌물로 보고 수사하는 만큼, 이 전 대통령이 뇌물 액수는 재판에서 더 늘어날 전망이다.



yeah@heraldcorp.com





[사진출처=정희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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